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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제한 관련 문제점 개선
2015-06-25 조회수 : 13911
담당부서금융제도팀·보험과·자본시장과·중소금융과·신용정보팀 담당자류성재 연락처2156-9683
담당부서금융제도팀·보험과·자본시장과·중소금융과·신용정보팀 담당자박경덕 연락처2156-9683
담당부서금융제도팀·보험과·자본시장과·중소금융과·신용정보팀 담당자김동현 연락처2156-9683
담당부서금융제도팀·보험과·자본시장과·중소금융과·신용정보팀 담당자박진애 연락처2156-9683
담당부서금융제도팀·보험과·자본시장과·중소금융과·신용정보팀 담당자민인영 연락처2156-9683
담당부서금융제도팀·보험과·자본시장과·중소금융과·신용정보팀 담당자진형구 사무관 연락처2156-9683

1.추진배경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 기존 금융회사간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제도는 ①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으면 통상 3년간 대주주 적격이 제한되어 신규사업에 진출할 수 없고,

 

인수합병시 기존 회사들의 제재기록이 누적가중되어 금융회사가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

 

 기존 제재사실로 인해 신규사업 진출과 인수합병이 과도하게 제약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 추진

 

관련된 6개 감독규정을 일괄 개정 (변경예고기간: 6.25~8.4, 40일간)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제한 관련 애로 개선.hwp (28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제한 관련 애로 개선.pdf (4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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