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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5-07-14 조회수 : 8265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전치활 사무관 연락처2156-9754

1. 개 요

 

□ 금일('15. 7.14) 국무회의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원안 통과되었음

 

※ 개정경과 : 입법예고('15.2.23~4.6), 법제처 심사('15. 5.~ 6.)

 

동 시행령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이 농어업 등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보증대상새롭게 포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14.12.30 개정됨에 따라,

 

* 국회의결 : '14.12.30, 공포 : '15. 1.20, 시행 : '15. 7.21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14.1.16)? 중의 하나임

 

ㅇ 동 법에서 위임한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범위 등을 정한 것으로, '15. 7.21부터 시행될 예정

 

2. 주요 내용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자’ 범위 규정(안 제2조제7항 신설)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

 

동일인에 대한 보증 최고한도 명시 (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현재 신용보증심의회 의결을 거쳐 신용보증규정(농신보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인 보증 최고한도(개인 : 10억원, 법인 : 15억원)**를 명시

 

* 농협중앙회에 설치, 12인(금융위·기재부·농림부·해수부·한은·농협·수협·산림조합 소속 직원, 농림수산업계 대표 4명)으로 구성, 농어업인 신용보증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 현행 신용보증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인 보증 최고한도와 같은 한도임

 

3. 기대 효과

농업 등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보증대상 새로 포함함으로써 귀농 등 농림어업 창업지원 강화하여 성공적 정착 유도 농어업 기반 강화

 

또한, 그 동안 농신보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었던 동일인 보증한도를 시행령명시하고, 타 법과의 일관성도 확보

 

* 신용보증기금법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서도 시행령에서 동일인 보증 최고한도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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