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금일('15. 7.14) 국무회의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 통과되었음
※ 개정경과 : 입법예고('15.2.23~4.6), 법제처 심사('15. 5.~ 6.)
ㅇ 동 시행령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이 농어업 등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보증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14.12.30 개정됨에 따라,
* 국회의결 : '14.12.30, 공포 : '15. 1.20, 시행 : '15. 7.21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14.1.16)? 중의 하나임
ㅇ 동 법에서 위임한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범위 등을 정한 것으로, '15. 7.21부터 시행될 예정
2. 주요 내용
□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자’의 범위 규정(안 제2조제7항 신설)
ㅇ 동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
□ 동일인에 대한 보증 최고한도 명시 (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ㅇ 현재 신용보증심의회* 의결을 거쳐 신용보증규정(농신보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인 보증 최고한도(개인 : 10억원, 법인 : 15억원)**를 명시
* 농협중앙회에 설치, 12인(금융위·기재부·농림부·해수부·한은·농협·수협·산림조합 소속 직원, 농림수산업계 대표 4명)으로 구성, 농어업인 신용보증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 현행 신용보증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인 보증 최고한도와 같은 한도임
3. 기대 효과
□ 농업 등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보증대상에 새로 포함함으로써 귀농 등 농림어업 창업지원을 강화하여 성공적 정착 유도 및 농어업 기반 강화
□ 또한, 그 동안 농신보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었던 동일인 보증한도를 시행령에 명시하고, 타 법과의 일관성*도 확보
* 신용보증기금법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서도 시행령에서 동일인 보증 최고한도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