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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5-07-14 조회수 : 10181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민인영 사무관 연락처2156-9855

1. 개 요

 

□ '15.7.14일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개정안 통과

 

부가통신업자(VAN사)?가맹점모집인(VAN대리점)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등을 내용으로「여전법이 개정('14.12월말)됨에 따라,

 

부가통신업자 등록기준, 가맹점모집인 모집질서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부가통신업자(VAN사)의 등록기준(제9조의2 신설)

 

ㅇ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산설비,보안설비 등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

 

완화된 자본금 요건(2010억원)을 적용하는 부가통신업자의 기준을 ‘3만개 이하의 가맹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

 

 

 

 가맹점모집인(VAN 대리점) 등의 모집질서(제6조의10 신설)

 

가맹점모집인이 가맹점과의 접점임을 감안하여 금융위에 등록된 단말기 설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신용정보보호 의무 부과 및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금지가맹점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연간 신용직불선불카드의 매출 합계액이 1천억원 이상인 가맹점

 

3. 향후 계획

 

□ 개정 「여전법 시행령」은 '15.7.21일부터 시행될 예정

 

< 붙임 : 여전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여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8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여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2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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