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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5-07-16 조회수 : 7535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2156-3311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7. 15.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씨씨에스충북방송에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청보산업㈜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 참여마당 內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클릭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접속 후 ‘불공정거래 신고’ 클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제13차 증선위 개최결과_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hwp (3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제13차 증선위 개최결과_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pdf (3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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