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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자생적인 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벤처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중소ㆍ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2015-07-20 조회수 : 1310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98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그간의 중소ㆍ벤처기업 투자금융에 있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중소ㆍ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개혁회의에 보고(‘15.7.16)하였음

 

※ 그간의 추진 경과

 

모험자본 활성화 관련 현장방문(‘15.3.19) 및 제4차 금요회(‘15.4.17)에서 VC업계의 현장 애로 사항을 수렴

 

제2차 금융개혁추진단(‘15.6.11)에서 기재부ㆍ공정위ㆍ중기청 등 관계부처에 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함께 논의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7.9)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ㆍ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관련 개선 과제 추진 방안 확정

 

제7차 금융개혁회의(‘15.7.16)에 중소ㆍ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보고

2. 중소ㆍ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의 기본 방향

 

 

 

 

 

 

3. 주요 과제

(1) [조성]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전환 유도

 

 민간출자자만의 벤처투자조합 설립 허용

 

◎ (현장건의) “민간출자자만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싶어도, 모태펀드의 출자 없이는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모태펀드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다양한 통제장치들이 함께 부과되어 민간출자자들이 이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현행) 민간에서 벤처투자를 위해 벤처투자조합(KVF)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재정이 투입된 모태조합의 출자가 필수적

 

- 민간투자자는 운용규제가 완화된 벤처조합 설립을 선호하지만 모태조합 출자의무 규제로 민간자금만의 조합 설립이 불가능

 

* 민간자금은 재정(모태펀드)과 공동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요구와 관리ㆍ감사 등에 대한 부담으로 민간자금만의 조합 결성을 선호

 

(개선) M&A, 세컨더리펀드 등 시장에서 수요가 충분한 분야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벤특법 개정)

 

 (기대효과) 순수 민간자금만의 벤처투자조합 설립으로 다양한 투자구조ㆍ전략을 기반으로 한 벤처투자조합 설립이 대폭 증가

 

 민간투자자에 대한 벤처투자 인센티브 대폭 확대

 

◎ (현장건의) “벤처투자 진행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입니다. 정책자금이 가져가는 수익을 민간투자자에게 이전해 준다면, 민간투자자 유치가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성장사다리펀드는 중ㆍ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하여 손실 발생시 민간투자자의 손실을 일부 흡수(Downside protection)

 

* 민간투자자가 초과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투자구조는 미활성화

 

 

 

(개선) 일부 손실흡수 이외에 성장사다리펀드와 공동 투자하는 민간투자자에 대해 다양한 초과 수익 향유 인센티브도 제공

 

(초과수익 이전) 성장사다리펀드가 배분받는 기준 수익(예 : 조달금리 +α) 초과 부분의 일부(예: 30%)를 민간 출자자(LP)에게 이전

 

(지분매입 옵션) 펀드 투자 종료 후 민간출자자에게 성장사다리펀드 출자지분을 낮은 가격(예 : 조달금리 +α)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제공

 

 (기대효과) 사다리펀드와 민간 투자자 매칭비율(현재 1:2 수준) 증대 성장사다리펀드 규모 확대 가능

 

(2) [운용] 경쟁촉진을 통한 역량있는 벤처캐피탈산업 육성

 

 중소ㆍ벤처기업에 투자하는 PEF에 벤처조합과 유사한 세제 지원

 

◎ (현장건의) “PEF의 경우 중소ㆍ벤처기업에 투자하더라도 벤처조합이나 신기술조합에 부여되는 세제지원이 없어 투자에 불리합니다. 중소ㆍ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목적이 동일하다면 세제 지원도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조특법에 열거된 특정 투자기구가 아닌 펀드ㆍPEF 등을 통해 창업ㆍ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지원*이 없음

 

* 배당소득 비과세, 수익 분배금 과세이연,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개선) 창업ㆍ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PEF에 대해 벤처조합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제지원

 

* 자본시장법에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전문 PEF에 대한 근거를 마련

 

 (기대효과) PEF를 운용하는 GP들도 중소ㆍ벤처기업 투자목적의 투자기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벤처투자기구간 경쟁 촉진

 

 

 

 금융투자업자(증권ㆍ자산운용사)에 대해 신기술금융사 겸영 허용

 

◎ (현장건의)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회사가 신기술금융사를 겸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 여전법에는 그 근거가 없어 겸영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여전법 시행령에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금융사 겸영 허용 근거 마련

 

 (기대효과) 증권사ㆍ자산운용사도 신기술금융조합을 설립ㆍ운용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운용사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로 시장 경쟁 촉진

 

(3) [회수]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

 

◎ (현장건의) ① 금융회사 직원 : “벤처펀드 출자시에 가장 고민스러운 점은 자금이 7년 이상 묶여 중간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어도 그럴수 없다는 점입니다”

② 벤처펀드 투자기관 직원 : “벤처투자조합이나 창투조합 지분을 매각하려면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합니다.”③ VC 임원 : “세컨더리펀드를 운용할 때 벤처펀드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DB가 부족하고, 전문 중개인이 없어 친분 있는 벤처펀드 운용사에 연락하여 알음알음으로 거래 상대방을 물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지분이 거래되는 세컨더리 마켓 조성

 

(현행) 벤처펀드 LP지분 등 펀드지분이 거래되는 세컨더리 시장은 국내에서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

 

모태펀드ㆍ정책금융공사를 중심으로 ’14년까지 총 6,605억원 규모로 세컨더리펀드가 조성되었으나, 해산되는 벤처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형태로만 운영

 

(개선) 성장사다리펀드를 중심으로 국내 LP지분 거래 시장 조성

 

(펀드 조성) ‘16년까지 최소 3,000억원 규모로 중개기관을 활용한 출자지분 중개?매매를 수행하는 세컨더리 펀드 조성

 

- 성장사다리펀드를 중심으로 민간매칭 방식으로 2년간 각각 1,500억원 펀드를 조성(성장사다리 700억원, 민간 800억원)

 

 

 

(중개기관) 거래대상을 발굴(딜소싱)하고 지분의 가치평가, 매도ㆍ매수자간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세컨더리 전문 브로커* 육성

 

* 중소형 증권회사(중기 특화 IB)등이 참여 가능

 

- 중개 기관에 대한 중개료, 성과 보수 등을 세컨더리펀드에서 직접 지급하여 역량 있는 중개인의 적극적 중개를 유도

 

- 펀드 결성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 중개 기관을 복수로 선정하여 건전한 경쟁 관계를 형성

 

(인프라) 벤처 조합 관련 지분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조합지분 정보 집중과 거래 전문장터를 금투협 KOTC-BB에 개설

 

- 금융기관 등 전문투자자와 VC관련 참여자들이 보유한 투자기구(창투조합, 벤처조합, 신기술조합, PEF 등)의 출자 지분 거래를 허용

 

 (기대효과) 세컨더리마켓을 조성하여 회수시장 다변화를 통해 투자 - 회수 – 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 형성 촉진

 

* ‘14년 VC의 회수유형별 비중(%) : IPO (18.0), M&A (2.1), 프로젝트 종료(21.0), 상환ㆍ장외매각(56.0)

 

 출자 지분에 대한 매각을 제약하는 법령ㆍ투자규약 개선

 

(현황) 벤처펀드(창투조합?벤처조합)는 안정적인 투자활동을 위해 존속기간 내 조합원의 지분매각을 제한

 

* 투조합 : 민법(전원동의, 임의탈퇴 불가)에 따라 탈퇴가 상당히 제한

벤처조합·PEF 등 : 규약 등에서 지분매각시 LP전원동의 등 규정 중

 

(개선) LP지분 거래를 제약하는 법령(창진법)규약 등 개정으로 출자 지분의 유동성을 높여 벤처펀드 참여를 촉진

 

※ 여타 과제는 <별첨>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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