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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체계를 개편하여,
2015-08-19 조회수 : 16957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2156-9714

1. 개편 배경

 

□ 금융위는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대출구조 개선을 가속화하는「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7.22일)」 후속조치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 출연료 체계 개편을 추진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전세 대출금 출연요율 인하로 서민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 리츠 대출금 출연료를 면제하여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

 

<참고>은행권 주담대 구조개선 실적 및 목표비중 상향(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구 분

‘14년말

'15.6월말

연도별 목표치 및 조정

‘15년말

‘16년말

‘17년말∼

분할상환

26.5%

36.4%

25% → 35%

30% → 40%

40% → 45%

고정금리

23.6%

34.4%

25% → 35%

30% → 37.5%

40%

*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비중 상향조정은 행정지도로 8.21일부터 시행할 예정

2. 주요 내용

 

 現 출연료를 구성하는 기준요율, 차등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에 따른 우대요율(차감항목)을 신설

◇ (현행) 출연요율 = 기준요율 ± 차등요율

 

 (개선) 출연요율

= ?기준요율(단순화) ± ?차등요율(합리화) - ?우대요율(신설)

 

* 우대요율 등으로 최종 출연요율이 음(-)이 되는 경우 0.01%를 적용

 (기준요율) 복잡한 요율 체계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단순화

 

- (현행) 만기, 금리구조, 상환방식에 따라 요율이 복잡(0.05~0.30%)

 

- (개선)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만기 5년이상, 거치기간 1년 이내) 대출금에만 최저요율(0.05%)을 나머지는 최고요율(0.30%) 적용

 

<주신보 출연료 기준요율 개선안>

대출금에 따라 적용

(현 행)

 

(개선안)

(변동)

분할상환 and 고정금리

대출금

비거치식*

만기 10년 이상

연 0.05%

 

연 0.05%

-

만기 5년 이상

연 0.10%

△0.05%p

거치식

만기 10년 이상

연 0.10%

 

연 0.30%

+0.20%p

만기 5년 이상

연 0.30%

-

만기 5년 미만

연 0.30%

 

-

일시상환 or 변동금리 등 기타 대출금

주택도시기금 대출금

연 0.26%

 

연 0.26%

-

* 비거치식 인정기준을 거치기간 1년 이내로 확대(현재는 거치기간 불인정)

 

 (차등요율) 가산?감면 적용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

 

- (현행)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초과 시에는 100%p마다 0.01%p씩 가산하는 반면, 미달 시에는 25%p마다 0.01%p씩 감면

 

- (개선) 대위변제율 100% 초과하는 경우와 미달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25%p마다 0.01%p씩 가산?감면하도록 조정

 

<주신보 출연료 차등요율 개선안>

(현 행)

 

(개선안)

대위변제율

차등요율

 

대위변제율

차등요율

400%초과

+연 0.04

 

175%초과

+연 0.04

300%초과 ~ 400%이하

+연 0.03

150%초과 ~ 175%이하

+연 0.03

200%초과 ~ 300%이하

+연 0.02

125%초과 ~ 150%이하

+연 0.02

100%초과 ~ 200%이하

+연 0.01

100%초과 ~ 125%이하

+연 0.01

100%

0

100%

0

75%초과 ~ 100%미만

-연 0.01

75%초과 ~ 100%미만

-연 0.01

50%초과 ~ 75%이하

-연 0.02

50%초과 ~ 75%이하

-연 0.02

25%초과 ~ 50%이하

-연 0.03

25%초과 ~ 50%이하

-연 0.03

25%이하

-연 0.04

25%이하

-연 0.04

 

 

 (우대요율)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통해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금융회사에 대해 출연료를 감면하는 우대요율 신설

 

-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금융회사에 최대 0.06%p 출연요율을 감면하는 한편,

 

- 가계대출 총량 증가 없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규대출보다는 기존대출 전환시 우대

 

*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치 및 기존대출 전환시 우대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예정

 

<주신보 출연료 우대요율 신설안>

목표*초과

0∼1%p

1∼2%p

2∼3%p

3∼4%p

4∼5%p

5%p∼

출연요율 감면

△0.01%p

△0.02%p

△0.03%p

△0.04%p

△0.05%p

△0.06%p

 

 전반적인 출연료 부담이 경감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금융회사별 출연료 차별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ㅇ 특히,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16년 평균 출연요율은 0.24%에서 0.17%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출연료 부담은 약 2,400억원 감소)

 

* 현재 출연대상 주택자금 대출의 증가 등으로 주신보 출연료 수입은

대위변제금을 상회(14년중 출연료 6,411억원, 대위변제 4,056억원)

ㅇ 은행권 평균 출연대상 자산(20조원)을 갖고 있는 A은행의 경우,

출연요율 개편에 따라 150억원 수준의 출연료 부담 감소 예상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 달성에 따른 출연료 변화>

가 정

‘16년 예상 출연요율

‘16년 예상 출연료

감면폭

출연요율

기준

차등

우대

현행

개선안

Base

0.169%

0.231%

△0.02%

△0.04%

500억원

349억원

△151억원

Best

0.156%

0.229%

△0.02%

△0.05%

322억원

△178억원

Worst

0.218%

0.238%

△0.02%

0.00%

449억원

△ 51억원

* (Base) ‘15.6월말 수준 구조개선 실적 유지 시

(Best) 구조개선 목표 5%p 초과 시

※ 최종 출연요율이 음(-)이 되는 경우 최저요율(0.01%)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 ? 우대요율 차감 효과(△0.01%p) 반영

(Worst) 구조개선 목표를 초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요율 인하(0.30% ? 0.26%)

 

ㅇ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료를 인하하여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

 

 공공 임대주택 리츠의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 면제

 

ㅇ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과반수 지분을 출자한 임대주택 공급 목적의 리츠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를 면제하여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3. 향후 계획

□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은 8.19일(수) 금융위 보고, 하반기중 입법예고?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6.1월 시행 예정

 

※ 개편 출연료 체계는 ‘15년말 달성된 은행권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하여, ’16년에 적용되는 출연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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