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적용할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함
* <붙임>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심사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준비중인 업체가 보다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 항목과 주요 배점을 신청접수 전에 공개하는 것임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은
? ①자본금 규모(100점) ②주주구성계획(100점) ③사업계획(700점) ④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100점) 등 총 1,000점임
□또한, 사업계획 심사시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6.18) 및 인가설명회(7.22)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 ①사업계획의 혁신성 ②사업모델의 안정성 ③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④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⑤해외진출 가능성 등 5가지 평가항목을 중점 심사(500점)할 예정
※ 다만, 주요 평가항목내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은 향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평가방식>
□ 은행 인가시 관련 법령상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적격성 또는 적정성을 심사한 후,
* 대주주 결격사유, 경영건전성기준 준수, 영업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등
? 제반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로 심사·평가
?한편, 평가위원회는 금융,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될 예정 (명단은 비공개)
□ 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인가 개수가 최종 결정될 예정임
* 평가위원회가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
<향후 절차>
□ 금융위원회(은행과)*는 9.30(수)~10.1(목)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신청서를 접수할 예정
?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접수일 18:00까지 예비인가 신청서(3부)를 제출해야 하고
* (예비인가 신청서 제출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56-9817
? 예비인가 신청서 준비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금융법규 >해설서?매뉴얼 >업무해설서)에 공개(7.31)한 ‘은행업 인가매뉴얼’과 인가심사 Q&A를 참조
* (예비인가 심사관련 문의) 금융감독원 은행총괄팀 ☎02-3145-8023
□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심사(10월) 및 평가위원회 심사(11∼12월)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를 의결(12월)할예정임
?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 (’16년 상반기 예상)하여 금융위원회 본인가 (신청시기에 따라 변동)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게 됨(본인가 후 6개월 이내)
※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한 추가적인 Q&A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수시로 업데이트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