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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다야니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2015-09-22 조회수 : 5480
담당부서구조개선지원과 담당자조문희 팀장 연락처2156-9463

다야니(이란)측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M&A)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하여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위반하여 인수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손해를 입혔고, 예비적으로 보증금 상당의 반환을 구한다며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규칙에 따라 2015.9.14일 대한민국 정부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다야니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난 2월 다야니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향후에도 중재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다야니 국제중재건 관련 언론설명은 다야니 분쟁대응단(간사: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지원과장)에서 담당하오니, 앞으로 다야니 국제중재건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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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_다야니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pdf (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참고자료_다야니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hwp (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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