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다야니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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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구조개선지원과
담당자조문희 팀장
연락처2156-9463
□다야니(이란)측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M&A)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하여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하여 인수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손해를 입혔고, 예비적으로 보증금 상당의 반환을 구한다며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2015.9.14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다야니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난 2월 다야니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향후에도 중재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향후 다야니 국제중재건 관련 언론설명은 다야니 분쟁대응단(간사: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지원과장)에서 담당하오니, 앞으로 다야니 국제중재건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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