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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5-09-24 조회수 : 5822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2156-3311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9. 23.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신일산업㈜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르네코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엠제이비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중요사항 기재누락,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hwp (3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pdf (4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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