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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2015-09-24 조회수 : 7912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홍문기 사무관 연락처2156-9915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2015. 9. 23.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노시스템 등 3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또한 증선위는 ㈜지노시스템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울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hwp (29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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