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9월의 금융개혁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제10차 개혁회의, 9.10)
ㅇ 행정지도 등에 대한 제재관행 근절 및 감독행정에 대한 내부 점검체계 구축,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내?외부통제 강화
건건이 금융회사에 개입하는 감독관행을 개선하여 금융권의 자율?책임문화 조성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제10차 개혁회의, 9.10)
ㅇ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에 대해 서민·지역주의 원칙을 강화하고영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지역밀착형 자금공급으로 활로를 찾고 서민 자금공급 기능 강화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 (제10차 개혁회의, 9.10)
ㅇ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은 소비자에게 대출 7일이내에 불이익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부여(’16년 시행)
불필요한 대출로 인한 부담 또는 이자비용 등 절감
금융교육 강화방안 (제11차 개혁회의, 9.24) ※ 10월중순 발표 예정
ㅇ 소비자 중심의 금융교육 대폭 확대 및 ‘지식중심’에서 ‘생활중심’으로 교육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 및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선방안 (지속 추진중)
온라인·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 (9.2)
* 비대면채널 전용 금융상품 활성화, 일정 기한내 완전판매 확인의무 확대 등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 (9.21)
* 공공요금 성실납부시 신용등급 향상, 햇살론 등 서민금융 성실상환자 가점 부여 등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 (9.22)
* ‘어르신 전용상담 창구 및 전화’ 운영, 만성질환 보유자 보험상품 보급 활성화, 은행 창구에 장애인 전담직원 배치, 다국어로 된 금융상품설명서 제공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 (9.30)
* 통보없이 우대금리 적용 철회가능 조항 시정, 일방적인 수수료 등 결정조항 시정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