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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큰 틀에서 개선 추진
2015-10-02 조회수 : 7990
담당부서구조개선지원과 담당자이진호 사무관 연락처2156-9451

1. 배경 및 경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박상용?임종룡)는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 심의?의결시 우리은행의 기업가치 제고 및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MOU 관리체계를 개선키로 발표(7.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 이하 예보) 우리은행측 건의(안) 검토, 제114차 공자위 논의(9.23일) 등을 거쳐 MOU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 마련

 

일반 시중은행의 건전성?수익성 점검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MOU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일반 시중은행 경영실태평가 지표(은행업감독규정) : 총자기자본비율, 총자산순이익률, 이익경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예대율 등

 

- 우리은행측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부분 수용하여 MOU 개선(안)을 마련

2. 세부 개선내용

 

 수익성 지표에 대한 관리를 비용통제적인 관점보다 결과지표 중심으로 전환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을 삭제하고 ROE** 추가(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

 

* 판매관리비용률 및 1인당조정영업이익은 주요 비용항목 및 인력 등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지표의 성격을 지님

** 결과지표 중심의 관리체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산효율성 지표인 ROA 외에 주주가치를 대표하는 자기자본 효율성 지표인 ROE를 추가하여 관리

 

 목표부여 및 평가 등 MOU 운영 과정에서 중장기 성과 중심 의사결정을 유도

 

→ 1) 목표부여시 일회성?비경상적 요인 제외

 

* 일회성비경상요인 예시 : IT투자, 통상임금판결소송, 인력구조개선비용

 

→ 2) 목표 이행 수준 평가시 경쟁사 대비 개선도 양호지표에 대한 가점제 도입 및 지표별 과락제 폐지

 

* 현행 평가 기준 : 종합평점 100점 이상, 과락(80점) 지표 없을 것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가 배당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적자금을 상환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 MOU 완화요건에 누적 회수율 기준(50% 초과)을 추가

 

* 현행 MOU 완화요건은 지분율(50%미만) 단일 기준만 존재

 

 현행 MOU 해지 요건(→‘1대 주주 지위 상실’)을 기 발표된 매각방식과 연계하여 구체화

 

“매각 성공으로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공자위 의결 등을 거쳐 MOU 해지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적점검 방식을 임점점검에서 서면점검 위주로 변경

3. 기대 효과

 

 공적자금 회수정도에 따라 MOU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은행의 경우 즉시 MOU 완화 가능

 

* ’15.8월말 기준 우리은행 공적자금 회수율 64.2% > 50%, 요건 기 달성

 

 또한 기 발표한 과점주주 매각방향과 연계하여 MOU를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MOU 해지 가능성을 제고

 

우리은행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조기 민영화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 → 시장신뢰 제고

 

 중장기 성과 중심의 지표구성과 임점점검 부담완화 등을 통해 경영진이 장기계획 하에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특히, 수익창출 과정까지 통제하는 기존의 비용통제 지표를 과감하게 삭제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수익창출 활동 수행 가능성을 확대

 

☞ 수익창출을 위한 은행의 영업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를 가속화하고 매각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

 

금융위원회 및 예보는 향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MOU 제도개선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

 

※ 붙 임 1 : MOU 관리규정 신구대조표붙 임 2 : 참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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