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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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연락처2156-9853
□ 금융위원회는 2015.10.8(木)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
□ 동 개정규정은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ㅇ 카드사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예외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부수업무를 할 수 있음
※ ’15.4.8일 보도자료 「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 化 본격 추진」 참고
- 이를 위해 업무 개시 7일전까지 부수업무를 금융위에 신고(금감원장 위탁)하여야 함
ㅇ 한편, 신용카드업 관련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
□ 동 개정규정은 ’15.10.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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