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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2015-10-14 조회수 : 10097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2156-9752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금번 재기지원 대책으로 인해 성실하게 사업하다 실패한 사업자가 재기를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

 

기존 채무획기적으로 감소(50% → 75%)함에 따라 기존 연대보증 채무가 재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

 

신규자금 지원 과정에서도 창업자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받게 됨에 따라 지원 가능성이 확대

 

재기지원자의 “실패 낙인” 효과를 최소화함으로써 재창업기업인 일반 창업자대등한 선상에서 성장·발전이 가능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통해 재창업자에게 요구되는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재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

 

ㅇ 정책금융기관 협업 모델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창업자 지원

 

전산시스템 개발, 신복위 내부 업무처리 절차 개편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신규 재창업지원 제도를 신속하게 개시(‘16년 1분기)

 

관련 규정 개정, 조직정비 등 제도개선 필요 사항도 차질 없이 이행

 

< 별첨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세부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별첨_재기지원 활성화 방안.hwp (7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별첨_재기지원 활성화 방안.pdf (5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hwp (2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재기지원 활성화 방안.pdf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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