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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제도 관련 설명회 개최
2015-10-19 조회수 : 9671
담당부서투자금융연금팀 담당자이선희 사무관 연락처2156-9794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 개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신청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 10.29.(목) 16:00 금융감독원(2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임

 

* 온라인 펀딩포털 등을 통해 창업기업 등이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금융위에 등록한 자

 

추후 창업기업 등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관심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 예정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초안) 게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제도('16.1.25. 시행) 도입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초안)을 마련하여 10.20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게시할 예정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이 주요 항목별* 구분되어 심사내용, 심사방법,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등이 명시되어 있음

 

*법인격 및 자기자본 요건, ②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③인력 요건,

대주주 요건, ⑤물적 요건, ⑥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10.29.)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한 후 11월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 확정·게시할 예정임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크라우드펀딩 제도 관련 설명회 개최.hwp (3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크라우드펀딩 제도 관련 설명회 개최.pdf (3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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