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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매일경제(15.10.21일자)“빈틈 많은 비과세 만능통장 ISA”제하의 기사 관련
2015-10-22 조회수 : 912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이진영 사무관 연락처2156-9892

< 보도 내용 >

□ 매일경제는 2015.10.21.(수) “빈틈 많은 비과세 만능통장 ISA” 제하의 기사에서,

 

“내년 3월 도입을 앞둔 ISA 제도를 놓고 현행 정부안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ㅇ “현행 정부 도입안은 신탁계좌를 통해서만 ISA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신탁업 취급이 불가능한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단위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신탁업 인가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형 증권사 등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ISA 가입자격을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로 제한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 가정주부는 물론 비정기적으로 원고료나 인쇄, 강연료 등을 받는 프리랜서, 영농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농어민 등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 등 일시소득자도 마찬가지다.”

 

 

“업계는 ISA 투자 가능 자산을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 등 상품별 구분 없이 연간 2,000만원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한다. … 정부안 대로라면 ISA 역시 예?적금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보도

 

<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입장 >

□ ISA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

(ISA의 가입계좌) ISA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종합적 자산관리라는 취지에 맞게 하나의 계좌를 통해 예적금, 펀드 다양한 상품을 편입?교체?관리할 수 있는 ‘신탁’으로 설계

 

-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하나의 계좌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편입하고 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행 금융관련법령상 신탁구조와 신탁업 수준의 인적?물적요건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ISA 취급이 사실상 곤란

(가입대상 관련) 새로운 형태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소득기준을 두지 않고 가입대상을 확대하되,

 

- 고소득자 또는 자산가가족 명의로 우회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

 

* 계속적?반복적 원고료, 강의료 등을 받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

(상품별 한도 제한 관련) ISA는 가입자의 폭넓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예금 등 특정상품별 편입한도를 제한하지 않음

 

- 다만, 손익통산 등 투자에 중립적인 과세구조 설계 등으로 ISA에서 투자상품 편입에 따른 이점도 있어, 투자상품 편입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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