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9월말까지 총 23주간 227개 금융회사를 방문, 2,845건의 건의를 받음
< 1~23주차 접수현황(잠정) >
(단위: 건,%)
건의사항 분류 |
권역별(건) |
합계(비중) |
|||
은행·지주 |
보험 |
금융투자 |
비은행 |
||
① 현장답변 |
215 |
95 |
57 |
187 |
554(20%) |
② 법령해석, 비조치 |
8 |
57 |
68 |
44 |
177( 6%) |
③ 관행?제도개선 |
270 |
764 |
572 |
508 |
2,114(74%) |
합계 |
493 |
916 |
697 |
739 |
2,845(100%) |
2. 16~18주차(7.21~8.18)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
□ 16~18주차 건의사항 214건은 ①현장 답변 43건, ②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37건 ③관행?제도개선 134건이며, 이중 관행?제도개선 건의 134건에 대한 회신 완료
ㅇ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 134건중 51건을 수용하여 수용률은 38% 수준
[1~18주차 중 누적 수용률은 45%(1,885건 중 848건) 수준]
(단위: 건,%)
회신결과 분류 |
권역별(건) |
합계(비중) |
|||
은행·지주 |
보험 |
금융투자 |
비은행 |
||
① 수용 |
6 |
25 |
12 |
8 |
51(38%) |
② 불수용 |
5 |
20 |
20 |
15 |
60(45%) |
③ 추가 검토 |
1 |
8 |
5 |
9 |
23(17%) |
합계 |
12 |
53 |
37 |
32 |
134(100%) |
3. 16~18주차(7.21~8.18)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에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하던 실명법상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의무 폐지 <별첨 참고>
ㅇ 그간 외국 투자자가 국내증권에 투자할 경우,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한국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동의서 제출의무를 폐지함에 따라 외국 투자자의 국내증권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투자절차 개선 등으로 한국 금융시장 이미지를 개선
※ 16~18주차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을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