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야니와의 국제중재에 우리측 중재인 선정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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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구조개선지원과
담당자조문희 팀장
연락처2156-9905
□ 다야니측이 2015.9.14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를 제기한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Gavan Griffith(남, 74세, 변호사, 호주)를 우리측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2015.10.16일 이를 다야니측에 통보하였습니다.
□ Gavan Griffith 변호사는 호주 법무차관을 역임하였으며, 다양한 국제중재사건에서 의장중재인 또는 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는 국제중재 전문가입니다.
* Gavan Griffith 변호사 약력 : 멜버른대 법학석사(LL.M), 옥스포드대 철학박사, Essex Court Chambers(영국 로펌) 및 Owen Dixon Chambers(호주 로펌) 변호사
** 다야니측은 Jan Paulsson(Three Crowns LLP(미국 로펌) 변호사?마이애미대 로스쿨 교수)을 중재인으로 선정
□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향후 다야니 국제중재건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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