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15.11.2)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밴사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 확대(令 제6조의14)
ㅇ (현행) 밴사는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
* VAN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 지출로 인해 VAN수수료가 높아지고, 이는 가맹점 수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
ㅇ (개선) 금지 대상을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하여 밴사 및 카드사의 부담 완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規程 제25조의6)
ㅇ (현행)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1.5%, 2~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2.0%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ㅇ (개선)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0.8%, 2~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1.3%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무서명 거래 활성화(規程 제24조의6)
ㅇ (현행) 5만원 이하 결제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서명 거래 가능
- 다만, 개별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전체 카드 거래 중 무서명거래 결제 건수 비중 : 13.9%(’14년 기준)
ㅇ (개선)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 제고 및 간접적 밴수수료 인하 유도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축소(規程 제25조)
ㅇ (현행) 5년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카드사로 하여금 과도한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측면
ㅇ (개선)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의 절감 유도
※ 다만,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는 5년간 유지
3. 향후 일정
□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16.1월말부터 시행
※ 시행령은 ’16년 상반기중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