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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2015-11-20 조회수 : 8095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김성진 사무관 연락처2156-9471

□ ‘15.11.20.(금)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윤장현 광주광역시 시장 서민금융 유관기관장, 광주시 관계자 등과 함께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금융위-광주시간 통합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운영과 서민금융 지원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한편,

 

센터 상담창구를 방문하여 서민금융 상담창구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광주지역 서민금융 실태 애로사항 등을 청취

 

※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요

 

 일시 : ‘15.11.20(금), 14:00~14:50

 장소 :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광주시 동구 금남로 182, 우리종합금융 6층)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 대한저축은행 대표이사

 

-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광주시 전통시장연합회장

 

□ 올해 11월에 개소한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 지역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부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4.11월)」와 「대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5.7월)」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개소하였으며,

 

수요자가 한 자리에서 종합상담, 심사 및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요 서민금융 유관기관*참여하고, 전산시스템도 구축(→ 즉시 현장지원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KB미소금융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ㅇ 또한, 서민금융과 일자리 연계를 위해 신복위 직업상담사가 상주 근무하고, 햇살론 관련 상담?대출을 위해 대한저축은행도 참여

 

*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주시 복지담당과 유선연계 지원체제도 구축

 

 

< 광주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One-stop 서비스 >

 

 

 

 (저리 자금지원)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창업,운영자금, 생계자금, 대환자금 등) 상담,대출, 햇살론,미소금융 성실상환자 긴급생계자금 대출, 복위,국민행복기금소액대출, 저소득 장애인 생계자금 대출

 

 (채무조정 지원)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 공사적채무조정 연계(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고용복지 연계) 일자리 상담,취업안내,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대출, 미소드림적금 상담?지원신청 등

 

 (기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카드 발급

 

 

□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민금융 이용자분들이 금융개혁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는 접점’으로,

 

- 실제 부천 통합지원센터 개소 이후, 미소금융 지원(32% 증가), 무조정 상담(23% 증가) 등이 크게 증가하는 등 ‘통합지원센터’는 서민분들의 금융애로 해소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강조

 

- 광주시 통합지원센터도 광주 시민분들의 금융 애로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부천 통합지원센터 설립(‘14.11월) 전후 1년간 비교

 

 (미소금융) 기존대비 대출건수 18.8%, 지원금액 32.1% 증가

 (신복위) 인천,부천지역 방문상담건수 23%, 채무조정건수 17% 각각 증가

 (햇살론) 햇살론 취급 저축은행 분점 입점으로 햇살론 14.9억원 신규 지원

 

ㅇ 이처럼 효율적인 원스톱 현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관계자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

 

ㅇ 또한, 최근 신복위와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연계(Fast-Track)를 위하여 MOU를 체결(11.19)한 것과 관련,

 

- 취약계층의 자활·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합리화시키는 ‘채무조정’이 매우 중요하며, 조만간, 채무조정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을 밝힘

 

< 채무조정 지원제도 개선방향 >

 

 

 

(연체 이전) 금융회사의 선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 → ‘빚을 내어 빚을 갚는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

 

(연체 이후) 신복위 워크아웃이 소득 등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맞춤형 채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편

 

* 가용소득(월소득-생계비)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및 감면율 차등 적용

 

 (공·사 제도 연계)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신복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신복위와 법원의 회생·파산 절차간 유기적 연계 강화

 

윤장현 광주광역시 시장 환영사를 통해

 

ㅇ 오늘 문을 여는 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어렵고 힘든 시민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안내하고, 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센터인 만큼, 고단한 삶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의 손발이 되어 소중한 꿈과 희망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이어 금융위-광주시 간 ?광주지역 서민들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앞으로 광주시민의 서민금융 이용편의 제고 및 이용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서민금융 유관기관, 여타 지자체 등과 지속 협의를 통해 통합지원센터추가로 개소해 나갈 계획

 

ㅇ 금년 12월 중「대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개소할 예정이며,

 

ㅇ 향후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입법화’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될 경우, 신복위의 기존 지점 활용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 전국적으로 32개소 통합지원센터망일괄 구축이 가능

 

<별첨> 금융위원장 개소식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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