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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2015-11-25 조회수 : 7796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2156-9923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2015. 11. 25.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창*(비상장법인) 대하여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조치를 하였음

 

* 비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대창과는 전혀 다른 회사임에 유의

 

 

(붙임)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hwp (2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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