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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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구조개선지원과
담당자안남기 사무관
연락처2156-9453
*향후계획
□ (시행시기) 과세정보 요구근거 추가, 개산지급금 관련 법정취득 및 환수권 신설, 증권금융 예수금 보호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
ㅇ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보호,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 보험료(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이해관계인 조사 불응 시 처벌 강화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
□(후속조치)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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