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규제 운영규정」제정 배경
□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개혁 과제로서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6.15),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9.18) 발표
ㅇ 법령규제 제?개정 상의 원칙으로 합리화기준*을 제시
* 사전규제→사후책임 강화, 선진사례 벤치마킹, 오프라인→온라인, 포지티브→네거티브, 업권별?기능별 규제수준에 맞추어 경쟁촉진, 금융사고로 강화된 규제정비, 금융회사 역량에 따른 차등 규제
ㅇ 행정지도, 감독행정에 대한 금융당국 내부통제 강화,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옴부즈만, 실태평가에 의한 모니터링 등 제도화
□ 향후 불필요한 규제가 부활 또는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당국의 행태를 계속 개선해나가기 위해 개혁의 상시화가 필요
□ 이에 따라 규제개혁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 금감원이 규제?감독 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 규정화를 추진
2. 「금융규제 운영규정」제정 추진경과
? 민간 전문가 8인으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3회(10.23, 11.11, 12.2) 회의 개최
* 위원장 :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ㅇ 업계 법률전문가 중심으로 실무 TF를 구성하여 조문화 작업 추진
? 7개 업권협회* 주최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공청회” 개최(11.26)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