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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015-12-16 조회수 : 7834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준 사무관 연락처2156-9859

금융위원회는 2015.12.16(水)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

 

동 개정규정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15.7.22)에 따라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구조를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중 ‘정상’ 여신으로 분류된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시적으로 충당금 적립률을 하향 조정*하고

 

* 현행 1%에서 0.5%로 하향 조정(2017년 12월 31일까지)

 

ㅇ 기존의 일시상환방식(거치식 분할상환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방식*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종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그대로 적용함

 

* 상환기간 3년 이상의 분할상환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 부분 분할상환방식 포함) 대출로 대환·재약정(증액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pdf (3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hwp (2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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