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같은 은행에서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2015-12-22 조회수 : 8963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56-9718

□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보도한 바 있음

 

□ 그러나 은행들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비자보호*가계부채 연착륙 도모**를 위하여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는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음

 

* 주택담보대출은 여타 가계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규모가 크고 만기도 길어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위험도 큰 측면

 

** ’11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 정책과 함께 도입되어, 현재 모든 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에서 관련 내규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 우선 거래은행에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확인한 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고정금리대출로의 전환이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참고자료_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 관련(중도상환수수료).hwp (2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참고자료_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 관련(중도상환수수료).pdf (3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