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 경
□ (현장점검반 활동) 금년 4월 ~ 12월까지 434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3,625건의 현장건의과제를 수령
현장건의과제 중 약 45%는 수용되어 법규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연결되었으나, 불수용된 과제 건수도 약 34% 차지
* 나머지 21%는 중장기 추가검토 과제 (수용율: 10월말 기준)
□ (불수용건 재검토 필요성) 업계의 반복된 건의가 있고 수용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전향적 재검토를 통해 현장점검 실효성 제고 필요
* 수용 가능성 있는 일부수정 대안 존재, 불수용 결정 이후 정책환경 변화 등
특히 반복되는 건의과제의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현장인식이 부족하거나, 업계의 금융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이므로
- 1:1 토론 등 재검토 절차를 통해 상호 이해증진에도 도움
2. 경 과
□ (재검토과제 선정) 각 업권별 협회 등을 통한 업계의견 수렴 및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업권별로 불수용 과제의 10% 수준 선정
다만 기존 과제를 그대로 재건의시 다시 불수용될 소지가 큰 만큼
- 협회,현장점검반 합동으로 일부수정 대안강구, 변화된 정책여건 적시 등 수용성 제고를 위한 건의과제 보완방안 병행
< 업권별 재검토 과제 (건) >
|
은행,지주 |
보험 |
금융투자 |
비은행 |
불수용 과제 (9월말 기준) |
80 |
230 |
181 |
164 |
재검토 과제 |
8 |
23 |
18 |
16 |
□ (재검토회의 구성) 업계의견이 격의 없이 생생히 전달되는 가운데, 객관적이고 전향적인 재검토가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데 주안점
① 참석자의 다수를 업계대표(실무자)*로 구성하여 충분한 발언기회 제공
* 직접 건의과제를 작성한 팀장?차장급 →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열의를 그대로 전달
② 전향적 정책판단이 가능한 고위급 간부(금융위 사무처장)*가 회의 주재
* 일부업권의 금감원 소관 과제(보험?비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 담당 부원장보 주재
③ 해당 업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학계, 연구기관에서 참석하여 객관적 관점 제시, 당국-업계간 이견에 대한 절충 등 역할
□ (회의 개최내역) 각 업권별로 1회씩, 총 4회 실시
* 건의과제별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권별 평균 3-4시간 회의 진행
< 불수용 재검토 회의 실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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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 |
보험 |
금융투자 |
비은행 |
|
일 시 |
12.9 |
12.10, 12.18 |
12.14 |
12.18 |
|
참
석 |
주재 |
사무처장 |
사무처장, 금감원 부원장보(보험) |
사무처장 |
사무처장, 금감원 부원장보(비은행) |
업계 |
국민, 제주 등 3인 |
삼성, 교보 등 5인 |
메리츠, 대우 등 7인 |
SBI 저축은행, 현대카드, 화서신협 등 9인 |
|
학계 |
외국어대, 금융연구원 등 2인 |
상명대, 보험연구원 등 2인 |
명지대, 자본연구원 등 2인 |
동국대, 금융연구원 등 2인 |
|
소관 부서 |
금융위 은행과, 산업금융과, 금감원 은행감독국 등 |
금융위 보험과, 전자금융과, 금감원 보험감독국 등 |
금융위 자본과, 자산과,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등 |
금융위 중소금융과,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등 |
3. 결 과
□ 전체 재검토 안건 65개중 32개, 49%를 최종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
※ 주요 수용사례 별첨
최종수용된 건중 다수는, 소관부서-업계간 긴밀한 토론 및 이해증진을 통해 업계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절충안을 수용한 형태
- 이외에 최초 불수용 이후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방향이 변경되거나, 외부 전문가의 정책변경 건의를 수용한 경우 등
< 재검토 회의 결과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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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 |
보험 |
금융투자 |
비은행 |
합계 |
재검토 안건 |
8 |
23 |
18 |
16 |
65 |
수용* (수용률) |
5 (63%) |
14 (61%) |
6 (33%) |
7 (44%) |
32 (49%) |
* 업계제시 대안에 대한 수용(일부수용 성격)도 포함
4. 향후 계획
□ 불수용 과제 재검토 회의는 향후 주기적으로 실시 예정
현장점검반 활동은 ‘금융개혁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인식하에 기획된 만큼
- 현장 건의의견은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대한 정책으로 담아내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아갈 것임
※ 재검토 회의를 통해 검토의견이 (일부)수용으로 변경된 과제의 상세내용을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 공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