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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2015-12-29 조회수 : 838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홍상준 사무관 연락처2156-9860

1. 최고금리 규제 현황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에 대해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이 연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연 34.9%)의 유효기간이 ’15.12.31일로 만료되는데다, ?이자제한법?은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에 대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배제

 

 

이에 따라, 금리 상한이 없는 상황을 악용하여 대부업자 등이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서민층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

2. 향후 대응 방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12.28일 “정례 금융현안점검회의” ’15.12.29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행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 수립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및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자제토록 지도(’15.12.29일~12.31일)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금리수준이 높은 대부업권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16.1월초), 저축은행, 대부업권 등을 중심으로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고금리 업체 적발시에는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

 

이와 함께, 정부는 최고금리 규정의 실효기간(’16.1.1일~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일)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적극 추진

 

한편, 금번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치 실효성에 한계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법상 최고금리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 금융이용자 유의사항

 

국민들께서는 연 34.9%의 이자율을 준수하는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고, 동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여신금융회사 : 금융감독원(☎1332), 대부업체 : 관할 시?군?구청

 

아울러, 금융거래시 약관 및 계약서상 대출금리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고금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hwp (2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pdf (2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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