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6-01-08
조회수 : 8285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목정민 사무관
연락처2156-9931
*시행시기
□ 대포통장 광고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
ㅇ 대포통장 광고보이스피싱 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후 압류가압류 금지 등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