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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6-01-21 조회수 : 6331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2156-3334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 1. 20. 제2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스텍파마, ㈜손오공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인스코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팬스타엔터프라이즈, ㈜네오티스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지티앤티주요사항보고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권발행제한 조치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와이즈파워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hwp (2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pdf (4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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