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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
2016-07-04 조회수 : 9875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00-2653

1.추진배경

우리 회사채 시장그간 양적으로는 크게 확대*되어 왔으나, 대기업저위험 채권에 편중되어 다양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

 

* 공모회사채 발행잔액 : (‘08)69조원 → (’15말)151조원(7년간 2.2배 증가)

 

저위험 채권(AA등급 이상) 위주로 발행이 집중되고, 중위험 채권(A등급 이하)은 위축되는 양극화 현상 심화

 

* 총 발행잔액중 A등급이하 비중 : (‘12말)40.2% → (’15말)22.9%

 

- 특히, 웅진 동양사태 등으로 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된 ‘13년 이후 A등급이하 회사채는 순상환 추세를 지속

 

* A등급이하 발행잔액 : (’12말)59.7조원 → (‘15말)34.7조원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대부분 대기업이고, 중소 중견기업은 P-CBO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발행

 

* ‘15년기준 공모채 잔액이 있는 266개사 중 공기업이 10개, 대기업그룹 계열사가 189개로 대부분이고, 중소기업은 5개사(모두 BBB이하)에 불과

 

무보증회사채를 발행하기에는 신용도가 부족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담보부채권 등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 최근 5년간 담보부사채 공모발행은 4,320억원(10건)에 불과(‘15말 기준 담보부사채 잔액은 0.3조원으로 무보증회사채의 0.2%수준)

 

2. 회사채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해소방안

장외장내시장의 시장조성자(마켓메이커) 역할을 강화

 

장외시장 채권전문딜러회사채 호가제시 의무를 강화(예 : 2종목 → 5종목)하고, 이중 일정부분(예 : 2종목 이상) 중위험 회사채(A등급 이하)에 대해 제시하도록 의무화

 

- 또한,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최소 거래단위인 100억원보다 낮은 금액(예 : 10억원)으로 거래하도록 함

 

장내시장 시장조성자회사채 의무 호가제시 종목수를 확대(예 : 10종목 → 15종목)하고, 일정부분 이상(예 : 3종목)중위험 회사채(A등급 이하)를 제시하도록 하고,

 

- 회사채 등급별양방향 호가 스프레드 의무를 차등하여 적용(예 : A이하 0.2%p이내, AA이상 0.1%p이내)

 

* AA이상 등급은 양방향 스프레드를 축소하여 유동성 확대를 유도하되, A이하 채권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스프레드를 허용하여 취급유인 확대

 

역할 강화에 상응하여 콜차입 제한적 허용, 투자자예탁금을 재원으로 하는 증권금융 단기대출 한도 확대* 등 검토

 

* (현행) 증권사별로 증금에 예치된 예탁금의 10% → (변경) 15%

 

프리본드 시스템의 편의성 제고

 

특정시간대(예 : 오전 30분, 오후 30분) 특정 회사채 거래를 위한 대화방을 개설하는 등 거래량 집중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 거래단위 인하를 위한 소액 거래방(예 : 10억원)도 개설

 

* 미국 전자거래플랫폼 Tru-Mid의 거래방식 차용(특정시간대 “Swarm”이라는 특정 채권시장(예 : 투자등급 투기등급)을 개설하여 거래량 집중)

 

담보부사채 발행 활성화

 

담보부사채 발행요건 및 절차 개선

 

-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담보부사채신탁법상 허용되는 담보범위를 확대

 

-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로 인가받은 경우에는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을 면제하여 별도로 등록하는 불편을 해소

 

담보를 활용한 채무변제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수업무를 지원하는 “회수관리회사” 도입

 

- 회수관리회사는 담보부사채 발행회사가 원리금을 미상환시 원리금의 일정부분(예 : 80% 이내)을 투자자에 선지급하고,

 

- 담보물 처분 등 원리금 회수를 전담한 후, 이자 수수료 및 미지급 원리금 등을 투자자와 사후 정산

 

지적재산권 담보채권 발행 지원(최대 1,300억원)

 

i) 지적재산권 담보 회사채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IP담보 회사채 활성화 프로그램」(산은 기은) 마련

 

- IP 담보부 채권 발행을 희망하는 중소 벤처기업 등은 발명진흥회 등 기술가치평가기관에서 가치평가를 받고,

 

- 담보가치평가를 바탕으로 정책금융(산은 기은) 및 중기특화 증권사 등이 담보부채권 등을 직접 인수

 

ii) IP NPE펀드를 통한 IP담보 회사채 발행 지원(최대 300억원)

 

- IP NPE(Non Practicing Entities) 펀드를 통해 최대 300억원 규모로 IP담보 회사채 발행을 지원

 

대출형 사모펀드(private debt fund) 도입

 

사모펀드가 기업에 대해 직접 대출하는 형태로 자산을 운용하는 “대출형 사모펀드”를 도입(다만, 중위험 기업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춘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만 대출형 사모펀드 가입을 허용)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펀드재산을 대출로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우선 여유재산의 운용방법으로 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을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영권참여(지분투자) 의무규제를 폐지하여 재산의 100%까지 직접대출을 허용

 

유동화증권 발행요건 완화

 

유동화증권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자산보유자) 신용등급 요건을 완화(예 : BBB이상 → BB이상)하여 저신용기업의 활용도를 제고

 

유동화증권의 건전성은 기업의 신용도보다는 기초자산의 건전성에 따라 결정

 

 BB이하 중소 중견 회사채 : 「新 유동화보증 프로그램」(최대 1.4조원)

 

BB이하 중소 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보에서 `18년까지 최대 1.4조원 규모「新 유동화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

 

ㅇ 지원기업 선정 및 보증비율 산정을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설계*함으로써 회사채 시장의 자생력 제고 유도

 

* 지원대상기업 1차적으로 신보에서 심사하여 후보군을 선정하되, 최종 지원대상기업과 발행물량신보증권사산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결정

 

 신보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유동화보증 프로그램을 통한 사채 발행지원 물량까지 고려할 경우 `18년까지 최대 4조원 발행지원 가능

BBB∼A 중소 중견기업 회사채 :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최대 5천억원)

 

시장불안상황에서도 증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BBB∼A등급 미매각 채권을 2년간 최대 5천억원 범위에서 인수 지원

 

- 인수대상 회사채 발행 기업 선정은 사전에 산은, 증권사, 신보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 미매각이 발생한 회사채 총 발행규모의 일정범위(30%)내에서 산은(SPC)이 인수

 

- 매입한 채권은 만기보유하거나 신용보강을 통해 높은 신용등급의 유동화증권으로 전환하여 시장에 매각

 

3.향후추진일정

거래소 규정개정3분기내 완료하고, 표준 사채관리계약서는 연내 개정하여 `17년부터 시행 추진

 

기관투자자 투자자산운용 모범규준은 업계 학계 논의 등을 거쳐 연내 마련 추진

 

담보부사채신탁법3분기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입법절차 거쳐 국회 제출

 

지적재산권 담보채권 발행지원 프로그램 등은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회수관리회사, 新 유동화보증,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금년 하반기∼‘17년 초 신속히 시행

 

※ 별첨 :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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