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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16-07-06 조회수 : 5825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김성진 사무관 연락처2100-2611

1. 추진배경

 

’16.9.23일,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同 제정법 및 시행령(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감독규정 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서민금융 수요자의 불필요한 오인과 혼란 방지*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일부 대부업체 등에서 ‘미소대출’, ‘햇쌀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서민·취약계층을 유인하는 사례 등이 발생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자가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정책 서민금융상품 (유사)명칭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안 §8)

 

※ 이를 위반시 법률(§86①vi)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관련법령에 따른 신용공여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신복위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 [예시]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신용거래융자, 예탁증권 담보융자는 증권을 담보로 하며, 투자자의 증권투자 목적으로 제공됨

 

금융투자업자, 체신관서를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의무체결 대상에서 제외(안 §7)

 

 연 2.2조원 규모의 근로자 햇살론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하여

 

2차 햇살론 보증재원 조성에 필요한 상호금융업권·저축은행의 출연금 총액(9천억원)업권별 출연금 한도 등을 규정함(안 별표)

 

정부재정(5년간 8,750억원) 및 금융권 출연금(6년간 9,000억원)으로 조성될 보증재원(총 1.8조원)을 바탕으로, 상호금융업권·저축은행이 2차 햇살론 보증대출(90% 보증) 공급 예정

 

<> 금융업권별 2차 햇살론 출연총액(안)

금융회사

농업

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상호

저축은행

새마을

금고

신용

협동조합

산림조합

출연 총액

3,473

300

1,800

2,126

1,226

75

3. 향후 계획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등 실시(’16.7.6일~8.17일)

 

□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제정법 시행일(9.23일)에 맞추어 차질없이 시행 추진

 

감독규정 제정안 7.6일 관보 및 금융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보도자료_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hwp (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 보도자료_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pdf (5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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