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16.9.23일,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同 제정법 및 시행령(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감독규정 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서민금융 수요자의 불필요한 오인과 혼란을 방지*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일부 대부업체 등에서 ‘미소대출’, ‘햇쌀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서민·취약계층을 유인하는 사례 등이 발생
ㅇ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자가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8)
※ 이를 위반시 법률(§86①vi)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관련법령에 따른 신용공여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신복위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 [예시]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신용거래융자, 예탁증권 담보융자는 증권을 담보로 하며, 투자자의 증권투자 목적으로 제공됨
ㅇ 금융투자업자, 체신관서를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의무체결 대상에서 제외함(안 §7)
연 2.2조원 규모의 근로자 햇살론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하여
ㅇ 2차 햇살론 보증재원 조성에 필요한 상호금융업권·저축은행의 출연금 총액(9천억원) 및 업권별 출연금 한도 등을 규정함(안 별표)
※ 정부재정(5년간 8,750억원) 및 금융권 출연금(6년간 9,000억원)으로 조성될 보증재원(총 1.8조원)을 바탕으로, 상호금융업권·저축은행이 2차 햇살론 보증대출(90% 보증) 공급 예정
<표> 금융업권별 2차 햇살론 출연총액(안)
금융회사 |
농업 협동조합 |
수산업 협동조합 |
상호 저축은행 |
새마을 금고 |
신용 협동조합 |
산림조합 |
출연 총액 |
3,473 |
300 |
1,800 |
2,126 |
1,226 |
75 |
3. 향후 계획
□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등 실시(’16.7.6일~8.17일)
□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제정법 시행일(9.23일)에 맞추어 차질없이 시행 추진
※ 감독규정 제정안은 7.6일 관보 및 금융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