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T/F 회의 개최
2016-07-25 조회수 : 5590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전동연 사무관 연락처2100-2614

금융위원회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T/F팀 구성을 완료하고 금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T/F팀’P2P 대출에 대한 다각적·심층적 논의를 위해 관계 기관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T/F팀장으로 금융감독원·금융연구연·자본시장연구원·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P2P 업체의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

 

ㅇ 한편, T/F와는 별도로 P2P 업체와 제휴 금융기관 중심의 ‘자문단’구성하여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現 구성중)

 

- 필요시, 자문단은 T/F 회의에 참석하여 업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T/F팀장)모두발언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P2P 대출시장도 보다 건전하고 내실있게 성장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P2P 업체창의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울타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T/F팀에 참여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당부

 

첫 회의인 만큼, 참석자들은 국내·외 P2P 대출시장의 동향 및 규제현황 등을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음

 

우선, 해외 주요국성장 추세*를 살펴보고, 시장규모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시장 동향에 대해 논의

 

* ’14년말 대비 ’15년말 대출잔액 : (美) 55→120억$, (英) 16→35억$, (中) 157→667억$

** 대출잔액은 ’16.6월말 약 1,100억원으로 ’15년말(350억원) 대비 약 3배 증가(P2P협회 추산)

 

규제현황은 미국·영국·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

 

* (美) 최고 금리규제 등 대출규제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법 규제 적용(英) 별도 業으로 규율하면서, 자본금 규제 및 공시의무 등 두터운 투자자 보호 규제 적용(中) 대출사기, 중개업체 도산 등 문제 발생으로 최근 규제(허가제, 보고의무 등)를 도입(日) 별도의 규제없이 대부업으로 규율

 

- 한국은 P2P 대출만을 위한 규율체계가 없는 상황이므로, 미국·중국 등 해외사례와 같이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음

 

□ 향후, P2P 대출 T/F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며,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요 사항을 논의해 나갈 것임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TF 회의 개최.hwp (2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TF 회의 개최.pdf (38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