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정배경
□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16.3.29일 공포, 9.30일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ㅇ 제도개선 사항과 일부 입법적으로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반영
2.주요내용
< 규제 합리화를 통한 경쟁 촉진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조합 설립·운영 등 본업 위주로 규정(시행령 안 제2조의2)
* 신기술사업금융업(기술 개발 및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여전사(자본금 요건 완화 : 200 → 100억원 이상)
→ 다른 여전사와 달리 여타 금융·보험업 등을 영위할 수 없음*
* 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등 일부 업무 허용
여전사의 업무 체계 합리화
ㅇ 여전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본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금융업무)의 구체적 내용 규정(시행령 안 제16조)
※ 개정법 위임사항 : 겸영업무(본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금융업무)의 구체적 내용 규정
→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업무 등을 여전사 겸영업무로 명시
ㅇ 부수업무의 제한 및 시정명령 요건, 부수업무 신고 또는 제한·시정명령시 공고 방법 등 규정 (시행령 안 제17조의2 등)
* 부수업무에 대한 신고 접수, 제한·시정명령, 공고 등 업무를 감독원장에 위탁
ㅇ 신용카드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회계 처리하는 기준* 마련(시행령 안 제17조의3)
*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매출액이 가맹점 수수료, 카드자산 관련 이자 및 수수료, 연회비 수익을 합한 금액의 5% 초과시)의 수익·비용을 각각 신용카드업과 구분 계리
여전사 대출업무 영위기준(시행령 안 제17조)
<여전법 개정 사항>
ㅇ 현행 : 대출(범위 : 시행령) / 본업채권 100%
ㅇ 개정 : 대출(범위 : 시행령) / 총자산 100% 이내(비율 : 감독규정) |
대상 대출(가계대출) 범위 : 규제 대상 대출에서 오토론*을 제외
* 할부금융과 유사한 방식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 소비자입장에서 할부금융과 동일(법상 할부금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로 계리)
규제 비율(감독규정 안) : 30%* 이내로 제한 (경과조치 1년 부여)
유예기간 : 가계대출 증가가 아닌 총자산의 감소로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내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 부여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시 규제 완화(시행령 안 제6조의7)
ㅇ (현행) 회원 모집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 제공 금지
ㅇ (개정)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 제공 허용
약관 제·개정시 사후보고 범위 규정 등(감독규정 안 제26조의2)
ㅇ 약관 사후보고 대상을 구체화*하고 약관신고·보고 절차 관련 사항을 감독규정으로 상향 (현재는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규정)
* ①기존 약관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②부가서비스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휴업체 변경 ③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라 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등
< 여전업권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대형가맹점의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시행령 안 제6조의15)
※ 여전법 개정으로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대형가맹점에서 그 특수관계인까지 확대
가맹점이 개인 → 가맹점 대표자의 배우자
가맹점이 법인 → 대주주·임원 및 계열회사와 그 대주주·임원
대형가맹점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세부규정 마련(시행령 안 제19조의2 등)
※ 개정법 위임사항 :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 비율 및 규제대상인 대주주 범위 등
ㅇ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로 규정(법상 150% 이내)
ㅇ 대주주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하되, 그 특수관계인이 여전사의 합병 목적으로 새롭게 계열회사가 된 경우에는 일정 조건* 충족시 예외 인정
* 해당 계열회사가 여전사이고, 1년내 합병하여야 하며, 합병을 전제한 경우에도 주식소유 한도 비율을 총족할 것 (감독규정 제5조의8)
ㅇ 대주주의 변경으로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 초과시 처분기간(유예기간)을 1년으로 규정
광고자율심의 등 광고규제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 범위 규정 (시행령 안 제19조의15, 감독규정 안 제26조의5)
※ 개정법 위임사항 : 광고 자율심의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의 범위를 규정
ㅇ 허가·등록업(본업), 대출업무(현금서비스, 카드론 포함) 및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한 상품으로 규정
*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동 회원이 사망, 질병 등 특정사고 발생시 회원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상품 규정 (감독규정 안 제26조의5)
여전사 설명의무 등(시행령 안 제19조의16 등)
※ 개정법 위임사항 : 설명의무 대상 및 설명의무 이행의 구체적 확인 방법을 규정
ㅇ 연회비, 부가서비스, 대출금리 등 중요한 설명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전화자동응답 등 설명의무 확인 방법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시행령 안 별표4 등)
* 여전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이 5백만원에서 사안별로 1천만원, 5천만원으로 상향
ㅇ 법상 과태료 상한의 상향 조정에 맞추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역시 경한 위반사항은 2배, 중한 위반사항은 10배 상향
* 모집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現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개인모집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액한도(1,000만원) 도입
<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 강화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업무 등(시행령 안 제9조의10 등)
ㅇ 업무범위를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자문·교육,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단말기 설치·관리 등으로 규정
ㅇ 공공부가통신업자의 자격 요건*과 지정 취소 사유**를 설정하고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선정위원회 설치 근거 등 마련
* 3년간 경고 이상의 제재처분 받은 사실 없을 것,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출 것 등
** 공공부가통신업무의 해태,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 기부시 원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한 대상 및 관련 절차 등 규정(시행령 안 제23조의2)
* 개정법 위임사항 : 카드사가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을 기부할 경우 원권리자 동의를 요하는 금액 기준 및 동의를 받는 절차 등을 규정
ㅇ 원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금액기준을 5만원 이상으로 규정 (무기명선불카드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
*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양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원권리자 특정이 불가능
ㅇ 원권리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통지하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동의 의사를 확인*
* 통지를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신용카드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시행령 안 제19조의17)
* 개정법 위임사항 : 여전사가 고객응대직원 보호를 위해 취해야할 법적조치 사항 규정
ㅇ ①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형사고발 및 ②관할 수사기관 신고, ③직원의 법적조치(고소 등)에 대한 행정·절차적 협조·지원, ④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직원 교육 의무를 명시
3.향후일정
□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전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개정 법률 및 감독규정 개정안과 함께 `16.9.30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