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뱅크 준비법인(대표 : 심성훈)은 `16.9.30일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
* 금융위원회는 `15.11.29일 케이뱅크카카오뱅크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하였고, 이후 양 사는 준비법인 설립,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해 왔음
<케이뱅크 본인가 신청서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등기법인명 |
㈜ 케이뱅크은행 |
자본금 |
2,500억원 |
주주 |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포스코ICT, 한국관광공사, 얍컴퍼니, 뱅크웨어글로벌, 모바일리더, 이지웰페어, 브리지텍, 한국정보통신, 인포바인, 에잇퍼센트, Alipay(Hong Kong) Investment Limited,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민앤지 등 21개사 |
소재지 |
광화문 (K-twin tower 15~16층) |
임직원 |
대표이사(심성훈) 등 총 150여명* |
* 금년중 약 50여명 추가 채용 예정
□ 향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케이뱅크의 본인가 여부를 금년중 결정할 계획
* 금융감독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 등 법상 인가심사 요건 충족여부 심사 및 실지조사 예정
ㅇ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內 관련부서 합동으로 “인가심사 TF" 및 ”실지조사반“을 운영할 계획
* 1) 인가심사 TF : 본인가 신청서류 심사
2) 실지조사반 : 여신리스크소비자보호자금세탁내부통제 부문 내규설비구축 등 적정성 확인 및 IT 관련 내규시스템 적정성 확인
ㅇ 케이뱅크는 본인가 이후, 금년중 영업개시를 목표로 은행 설립 진행중
※ 카카오뱅크의 경우 금년 11~12월경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은행 설립작업 진행중
□ 한편, 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금년중 관련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
* 관련 은행법 개정안 2건(강석진의원 및 김용태의원)이 기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