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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
2016-10-05 조회수 : 961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사무관 연락처2100-2651

1.추진배경

우리나라의 상장공모제도는 여러 차례 제도개선에도 불구, 혁신기업의 발굴자금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미흡

 

지금까지 우리 증시(특히 코스닥)상장기업 도산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엄격한 재무적 기준을 적용하여 매출과 이익이 있는 기업 위주로 상장을 허용

 

- 공모자금은 성장하는 기업매출이나 이익창출 기반을 확대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나,

 

-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지원하기 보다는, 이미 안정된 기업들의 자금확보 및 지분가치 증대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

 

 

 

상장·공모과정에서 혁신기업 발굴, 기업가치 평가,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된 주관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부족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선별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기업가치 평가방식을 활용하는 등 주관사간 서비스 차별화가 부족

 

- 이미 안정된 기업을 상장시키면서 지분 매각을 중개하는 역할에 안주

 

□ 상장공모제도의 안정지향적보수적 특성으로 우리 증시 신규상장 기업은 상장이후 오히려 성장성이 약화되는 경향

 

상장시점 ROA는 세계 최고수준, 부채비율은 세계 최저수준 → 재무적으로 안정된 우량기업 중심으로 상장

 

* 신규상장기업 ROA/부채비율(%) : (코스닥) 15.2 / 41.3 (코스피) 10.3 / 48.5 (미국 NYSE+NASDAQ) -10.6 / 78.9 (영국 AIM) -27.4 / 85.7

 

그간 투자자보호 이슈가 많이 제기되었던 코스닥 시장의 경우 신규상장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이 코스피 시장에 비해 더 높음

 

상장 이후에는 매출 증가 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평균 영업이익률도 하락하는 등 기업의 성장성이 오히려 약화

 

* 2010~2015년 코스닥 상장기업 248개사의 상장 후 3년간 경영성과 조사 결과

 (매출증가 기업비중) 75.0%58.8%54.2%

 (평균 영업이익률) 15.5%11.5% 9.8%

 

상장 이후 기업의 성장성 저하는 우리 증시 신규상장 기업들이 공모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국내 신규상장기업의 매출액 대비 공모금액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코스닥 23%, 코스피 15%) : 상장의 목적이 자금조달에 집중되어 있는 해외시장과 차이

 

상장공모가 성장잠재력 확충 보다는 회사의 인지도 제고, 투자자금 회수, 상장차익 시현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

 

- 이에 따라 상장 시기도 투자수요를 고려하기 보다는 회사의 실적이 가장 좋은 시기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

 

상장이후 회사의 성장성이 떨어지는 구조가 반복

 

2.추진방안

성장성 있는 기업사업확장을 위한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상장 공모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지나치게 경직적인 재무적 상장요건 완화

 

* 이익이 없는 기업이라도 성장가능성을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 받은 기업은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개편

 

 상장주관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기업들을 발굴상장시킬 수 있도록 자율성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

 

*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산정근거를 적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수요예측 참여 범위와 배정방식 등에 관한 주관사의 자율성도 확대

 

 무분별한 상장공모로 시장신뢰와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사와 기관투자자들의 책임을 강화

 

* 이익미실현기업의 상장을 주선하거나, 보다 자율성이 높은 공모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 대한 풋백옵션을 의무화

 

※ 금번 방안은 기존의 상장공모 절차는 유지한 채, 상장예비기업과상장주관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장공모방식을 추가한 것임

 

ㅇ 주관사가 기존의 상장공모절차에 따를 경우 풋백옵션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관사의 영업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가능

 

※ (예) 이익 미실현 기업 위주로 상장을 주선하고 더 높은 상장수수료와 신주인수권 등의 인센티브를 갖는 대신 풋백옵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안정형 기업 위주로 낮은 수수료를 받고 풋백옵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음

 

 

3.향후계획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1. 상장제도 개편

□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제도 도입

 

코스닥상장규정 개정

 

’16.4Q

□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정비(이익미실현기업 요건 추가)

 

코스닥상장규정 개정

 

’16.4Q

□ 성장성 위주의 질적심사 신설

 

코스닥상장규정 개정

 

’16.4Q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 정비

 

코스닥상장규정 개정

 

’16.4Q

 

 

 

 

 

2. IPO 공모제도 개편

□ 수요예측시 주관사 자율성 확대

 

인수업무규정 개정

 

’16.4Q

□ 공모가격 산정근거 공시방식 개선

 

증권신고서 서식 개정

 

’16.4Q

□ 가격결정방식 다변화

 

인수업무규정 개정

 

’16.4Q

□ 인센티브 제공 및 책임성 강화

 

인수업무규정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16.4Q

’17.1Q

□ 기관투자자에 대한 규율 강화

 

인수업무규정 개정

 

’16.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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