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토배경
(추진 배경) ’16.1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제8차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논의하여 확정
크라우드펀딩 시행 이후(’16.1.25일), 3차례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의 성과점검 및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 크라우드펀딩 100일 간담회(5.4), 6개월 간담회(7.28), 금요회(10.20) 등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볼 때, 크라우드펀딩은 창업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통로로서 시장에 안착 중인 것으로 판단
향후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독자적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그간의 성과) 10.31일까지 약 6천명의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여, 89개사가 펀딩에 성공 (143억원, 4,498명, 성공률 46%)
* 제조(31건)> IT(22건)> 음식광고(11건)> 문화(8건)> 농식품(6건)> 교육(5건)> 부동산(2건)
제도초기 약 20%의 성공률을 보인 미국사례를 감안할 때, 아이디어의 약 절반(46%)이 현실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
기업별 평균조달금액 1.6억원, 투자자별 평균투자금액 142만원(일반투자자 기준)이며, 일반투자자의 참여율은 약 92%
중개업자는 전업 8개사, 겸업 6개사로 총 14개사가 등록운영중
(발전 과제) 보다 많은 아이디어가, 보다 많은 투자자의 참여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수요기반 확충 및 기업의 참여유인 제고
ㅇ 또한, 크라우드펀딩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 강화 및 견고한 인프라 구축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요>
(개요)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아(funding)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제도로 ‘16.1.25일부터 시행
집단지성에 의해 사업계획을 검증하고 다수의 십시일반 투자
* 모집금액이 목표금액 80% 이상인 경우 펀딩성공 → 증권 발행(집단지성의 검증)
업력 7년 이내 비상장 창업중소기업이 주요 대상
펀딩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공모규제의 예외를 적용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한도 및 발행한도 등 제한
(제도 지원)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크라우드펀딩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중개업(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별도 신설 → 기존 중개업자 대비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
* 인가제 → 등록제 / 자기자본 30억원 → 5억원 / 일부 건전성규제 적용배제
유망기업 정보를 게재하는 “기업투자정보마당”을 개설하고, K-OTC BB(게시판)를 활용한 투자자금 회수시장 마련
정책금융기관 등이 마중물로서 초기 투자를 지원하고, 펀딩성공 기업에 대해 후속 투융자 지원
* 성장금융 K-크라우드펀드, 문화콘텐츠 마중물펀드, 희망펀딩대출, 매칭투자조합 |
2.발전방안
1. (수요) 투자자의 참여 확대 유도 : 수요기반 확충
홍보 강화 및 참여 확대 유인
일반인에게 SNS, 인터넷 포털, 멀티미디어 등을 통해서도 크라우드펀딩을 소개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 완화*
* (현행)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서는 주소 소개 및 링크제공만 가능
→ (개선) 기타 매체를 통해 펀딩 업체명 중개업체명, 기본사업 내용, 펀딩기간 등 광고 가능
유망기업의 펀딩 전, On-line IR 활동 지원(유튜브 방송 등)
외국인 투자참여 및 후속투자 유도를 위해 외국인 및 해외엔젤투자자 협회 등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 정보제공 확대
투자자 범위 확대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는 ‘적격엔젤투자자’의 범위를 확대*
* 적격엔젤투자자 인정기준이 되는 창업 벤처기업 투자실적을 절반으로 완화
: (현행) 2년간 1건 1억원 or 2건이상 4천만원 → (개선) 1건 5천만원 or 2건이상 2천만원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자(금투협회 전문인력 3년 이상)에 대하여 소득적격투자자 수준으로 투자한도 확대*
* (일반) 200만원 / 500만원 ↔ (소득적격투자자) 1천만원 / 2천만원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 지원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한 주식거래를 별도 조건없이 거래소에 등록만으로 허용
* 한국거래소에 11월중 개설 예정
KSM에서 거래하는 펀딩성공 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규제 적용 배제
청약 시스템(Bankpay)의 전면적 개편
ㅇ 사용자 친화적인 User Interface를 구축하고, 크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ActiveX 플러그인 사용을 배제
2. (공급)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참여유인 제고 : 다양한 투자풀
크라우드펀딩 참여기업 확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력 제한(7년) 없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업력 7년 이상 기업 약 1만 3천개사가 대상기업에 추가
‘기업투자정보마당’ 등록 기업수를 확충하고, 상세 구분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기능을 개편하여 우수기업 발굴 지원 강화
정책금융기관의 마중물 역할 및 후속투자 지원
추가적인 Seeding 투자프로그램(50억원, 기은 성장금융)을 마련하여 펀딩 단계에서 마중물 역할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성공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후속 투융자 지원 확대*
* 성공기업에 대한 ‘희망펀딩대출’ 보증요율 우대수준확대(0.4 → 0.5%p) 미래사업성에 기반한 보증한도 사정, 보증한도 소진시 추가신용대출 지원 Seeding 투자기업 펀딩성공시, 기업은행 영업점과 1:1 매칭하여 원스톱 지원 Seeding 투자기업 펀딩실패시에도, 희망펀딩대출 지원대상에 추가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허용 등
일정규모 이상 펀딩 성공기업*에 대해 코넥스시장 특례상장을 허용하고, KSM 등록기업(6개월 이상)은 기준을 추가 완화**
* 3억원 이상(정책금융기관 등 추천시 1억원) and 50인 참여(전문투자자 2인 포함)
** 1.5억원 이상(정책금융기관 등 추천시 0.75억원) and 20인 참여(전문투자자 2인 포함)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문화부 협의)
* (현행) 공모 문전사 설립불가에 따라 별도 SPC 설립(설립비용 및 법인세 부담) → (개정) 공모 문전사 허용 : 별도 SPC 없이 펀딩 가능, 법인세 감면 적용
3. 투명하고 공정한 크라우드펀딩 시장 형성
중개업자의 책임성 강화 및 효율적 업무 지원
중개업자 등록시 자본요건 등의 엄격한 검증을 위해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의무화
펀딩성공의 대가로 수수료 대신 기업지분을 받는 방안 허용 검토
전업중개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 완화(월→분기)
중개업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투자 유의사항 게재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투명성 강화
투자자가 성공기업 사업보고서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펀딩기업의 투자정보를 종합 게재하는 아카이브(archive) 구축(크라우드넷)
* 중개업자 중도해산 철회시에도 아카이브를 통해 투자자에게 중단없이 정보제공
유사 크라우드펀딩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모니터링 지속
중개업자 참여기업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컨설팅 강화
3.향후계획
□ 크라우드펀딩 시장 안착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관련 제도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
ㅇ 시행령 및 감독규정(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은 11월 중 입법예고
ㅇ 광고 규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16.6) 국회 통과 노력
※ 별첨 :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