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편배경
□ 현행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대해 그 동안 국회·기획재정부(기금평가단)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제도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되어 왔음
< 주요 지적사항 >
① (국회예결위) 농어가저축 가입기준 등 기본설계를 재검토 필요
ㅇ 현행 저축장려금 수준이 적정한 지 또는 기금이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대상 농어민의 자격요건, 저축기간, 장려금지급율 등 조건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임 |
②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 단순화 차원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소관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 필요
⇒ 국회 등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개편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되,
ㅇ 단기적으로 재정여력에 맞춰 내년부터 신규계좌의 가입금액 확대, 우대금리 인하 등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정가입 적발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 |
Ⅱ. 단기 제도개선 운영 추진 (내년부터 시행)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구조 합리화
□ 농어민가계 축소 등 그동안 경제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품구조는 40여년 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ㅇ 구좌당 가입한도는 늘리되, 저금리상황을 반영해 장려(우대)금리 지급률은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시행령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 가입한도 조정 및 연간 장려금 지급율 조정 >
|
|
현 행 |
개 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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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한도 |
일 반 |
월 12만원 |
월 20만원 한도 |
||
저소득 |
월 10만원 |
||||
장려금리 |
|
만기 3년 |
만기 5년 |
만기 3년 |
만기 5년 |
일 반 |
1.5% |
2.5% |
0.9% |
1.5% |
|
저소득 |
6.0% |
9.6% |
3.0% |
4.8% |
□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금년내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완료 예정
※ 이는 신규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상품구조의 적용을 받음
2. 부정가입자 적발 강화
□ 2014년 마련한 부정가입자 방지대책에 따라 농업외 소득이 있는 부정가입자(비적격자)에 대한 적발을 강화해 왔음
※ 부정가입자 방지 대책 (‘14.1월부터 시행) ㅇ 저축기관이 농어민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상 의무 부과 ㅇ 농어업외 다른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ㅇ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1년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 ㅇ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절차(국세체납 처분방식) 마련 |
□ 향후 동 대책의 철저한 이행상황 점검을 추진할 예정
① 단위 농·수협, 산림조합 지점 차원의 자체 검사 (매 분기별)
② 농·수협 중앙회 차원의 자체 재검사 (수시)
③ 농·수협의 점검결과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통지하고 농·수협 검사시 재점검 (매년)
〈 연도별 농어가저축 가입 대비 위규 가입 현황 〉
(단위 : 계좌)
구 분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신규가입자 |
104,026 |
102,471 |
101,540 |
86,318 |
84,071 |
76,479 |
65,853 |
부정가입수 |
534 |
503 |
315 |
602 |
485 |
932 |
1,032 |
※ 부정가입수 증가는 지속적인 적발노력 강화에 기인
Ⅲ. 중장기적으로 근원적 개편방안 모색작업 착수
□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모색
ㅇ 12월중 관계부처 1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중 수시개최를 통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부처간 합의 도출
□ 내년도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발주과제에 동 제도개편 방안을 발주하여 근원적인 개선방안 강구
< 붙임 >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