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은 12.15(목)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개선에 대한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공청회는 “금융회사 정리체계에 관한 주요 논의 및 국제 동향” 및 “FSB 권고안에 따른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국내 도입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에 이어
- 금융업권, 학계, 언론계, 법조계, 정부 관계자 등 전문 패널들이 종합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ㅇ 금융회사, 금융협회, 학계, 금융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등의 관계자와 관심있는 일반인 등이 다수 참석하였음
□ (배경)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AIG 및 리먼브라더스 등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SIFI*)의 부실이 전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 및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짐에 따라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ㅇ G20 등 주요국은 ’10년 서울정상회의에서 SIFI 부실 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회생정리제도 마련에 합의하였고,
- ’11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정리제도 핵심원칙**”이라는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였음
*Financial Stability Board : 금융규제 관련 최고 국제기구로 한국 등 24개 회원국으로 구성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ㅇ 동 권고안에 따라 FSB 회원국들은 회생정리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도 ’16.1월부터 유관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회생?정리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해 왔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TF에서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이번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음
□ (주요내용) 금번 공청회에서는 FSB 권고안 중 국내 미도입사항인 ①회생정리계획(RRP), ②채권자 손실분담(Bail-in), ③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등에 대한 국내 도입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회생정리계획) 대형금융회사인 SIFI의 부실 발생에 대비하여 매년 회생정리계획을 작성유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대형금융회사는 위기시 자체정상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전 계획인 회생계획(Recovery Plan)을 작성해야 하고,
- 예금보험공사는 대형금융회사의 자체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위원회 등의 정리권한 행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사전 계획인 정리계획(Resolution Plan)을 작성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회생정리계획을 심의한 후 금융위원회가 최종 확정함
(채권자 손실분담) 대형금융회사인 SIFI의 부실 발생시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할 수 있도록 채권을 상각 또는 출자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EU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법상 보호되는 보호한도 내 예금, 조세임금담보채권 등을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당국의 재량으로 추가 제외가 가능함
- 국내 도입시에도 보호한도 내 예금 등 법상 보호되는 채권은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며,
- 그 외 채권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및 국내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조기종결 일시정지) 정리절차 개시를 이유로 파생상품거래 등의 계약상대방이 대규모로 조기종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바,
- 정리절차가 개시될 경우 금융계약의 조기종결권을 일시적(예:2영업일)으로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일시정지 기간을 2영업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일시정지 기간을 결정할 예정임
□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동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ㅇ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한 후, ’17년 초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ㅇ “EU 국가 중 베일인 제도 시행의 첫 시험대에 오른 이탈리아 3위 은행인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의 사례나, Dodd-Frank Act에 대한 수정이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은
- 우리에게 FSB 권고안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가져올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면서,
ㅇ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며, 제도를 통해 의도한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