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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법원행정처 간 MOU 체결로 서민의채무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비용부담이 낮아집니다.
2016-12-16 조회수 : 6171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최치연 사무관 연락처2100-2611

1.행사개요

'16.12.16(금),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음

 

* 공적채무조정 :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사적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등

 

이와 함께 ‘채무조정 신속 연계제도(Fast-Track)운영실적 확인하고 향후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Fast-Track 기대효과 >

 

 공적채무조정 진행기간 단축(최장 9개월→최소 3개월) 가능

 

 소요비용(법률서비스비용 등 약 200만원) 절감 가능

 

 신용상담보고서 활용 등으로 신청서류 부담 경감 가능

 

 

 

◀ 행사 개요 ▶

 

 

 

일시 : '16.12.16.(금) 15:00~15:30

 

장소 : 법원행정처

 

참석자 : 금융위원장, 법원행정처장, 신용회복위원장(서민금융진흥원장)

 

주요내용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ㅇ Fast-Track 운영실적 확인 및 향후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향 논의

 

 

2.주요내용

 양 기관은 Fast-Track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안내·지원

 

*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지방법원(서울·부산·광주·의정부·대전)의 관할지역에서만 지원중

 

 전국 각급 지방법원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사적채무조정 운영기관의 상호 협력 및 업무연계 지원

 

 공·사 채무조정 제도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협의채널 마련

 

 

3.인사말씀 요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법원행정처와의 업무협약 체결이

 

서민의 공적채무조정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Fast-Track이 조속히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

 

또한, 법원의 공적채무조정사적채무조정 제도의 개선방향을 양 기관이 논의할 수 있는 場이 마련된 점을 높이 평가하며,

 

금융위원회는 개인회생 성실상환자긴급자금대출* 한도 확대(500만원→700만원)공적채무조정 이용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지원, 법률지원 및 신용교육을 강화할 예정임을 밝힘

 

* 개인회생 인가자로 상환을 완료하거나 24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생계·운영·대환 또는 학자금 목적으로 3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출 가능(연 4% 이내)

□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금융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개인회생·파산 신청 단계에서 악성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신청절차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개인도산절차에의 접근성이 강화되며,

 

ㅇ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조사 결과를 심리에 적극 활용하고 중복조사를 최소화하는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개인 및 기업 도산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등 선진적인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위해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별첨> 금융위원장 인사말씀

 

참고1. Fast-Track 개요 및 운영실적

 

참고2. 개인 채무조정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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