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실시배경
□ 대부업법 제12조제9항 및 제16조 등에 따라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반기 단위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 금번 조사는 ‘16.6월말 기준 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
2.주요내용
□ (거래자 수 : 263만명) 최고금리 인하(‘16.3.3일, 34.7%→27.9%) 이후, ’14년 하반기 이래 최초로 감소세로 전환하여 1.8% 감소(△4.9만명)
* 거래자수(만명) : (’14.12말) 249.3 → (’15.12말) 267.9 → (’16.6말) 263.0
□ (대부 규모 : 14.4조원)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부규모 증가에 따라 ’15.12월말(13.2조원) 대비 8.9% 증가(+1.2조원)
* 대부업자 총 대부 잔액(조원) : (’15.6말) 12.3 → (’15.12말) 13.2 → (’16.6말) 14.4 (+1.2)
* 자산 100억원 이상 업자(조원) : (’15.6말) 11.0 → (’15.12말) 11.8 → (’16.6말) 12.9 (+1.1)
ㅇ 최고금리 인하(‘16.3.3일) 등으로 대형업자 대부잔액의 91.3%를 차지하는 개인대출의 증가세는 전기 대비 둔화*(+0.4조원)
* (‘15.6말) 8.7조원 → (‘15.12말) 9.5조원 (9.0%↑) → (’16.6말) 9.9조원 (4.1%↑)
- 대형업자의 대부잔액 증가는 대부업자간 차입 확대에 따른 법인 대출의 증가에 상당부분 기인(+0.7조원, 32.4%↑)
* (‘15.6말) 2.2조원 → (‘15.12말) 2.3조원 (1.4%↑) → (’16.6말) 3.0.조원 (32.4%↑)
□ (등록업자 수)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16.6월말 현재 8,980개로 ‘15.12월말(8,752개) 대비 소폭 증가(+228개)
* 등록업자 수(개) : (’15년말) 9,326 → (’14년말) 8,694 → (’15년말) 8,752 → (’16.6월말) 8,980
ㅇ ‘16.7월부터 시행되는 규제를 유예*받기 위한 등록이 증가하면서 법인?개인 대부업자가 모두 증가(법인 +148개, 개인 +80개)
* 보증금 예탁, 총자산한도 규제 등의 시행일인 ‘16.7.25일 전 旣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자는 6개월~2년 간 적용 유예
□ (거래 특성) 대형 대부업체 거래자를 분석한 결과 이용기간별로는 1년 이상이 57.0%로 1년 미만(43.0%)인 경우보다 많았으며,
ㅇ 차입용도별로는 생활비 63.2%, 사업자금 14.5%, 타대출 상환 10.0% 순으로 나타남
3.향후계획
□ ‘16.7월부터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권의 금융위 이관에 따라 건전한 대부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ㅇ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음성화 및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모니터링과 단속 지속
□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7년에도 서민금융지원을 적극 확대할 계획
*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여력을 ‘16년 5.7조원에서 ’17년 7조원으로 확대
☞ [붙임] ’16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