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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매일경제(17.2.1일자)“펀드리츠 겸업 유명무실, 금융위 ‘몽니’에 법 개정 한달째 등록‘제로’”제하의 기사 관련
2017-02-01 조회수 : 582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전은주 사무관 연락처2100-2662

< 보도 내용 >

 

□ 매일경제는 2017.2.1.(수) “펀드리츠 겸업 유명무실, 금융위 ‘몽니’에 법 개정 한달째 등록 ‘제로’”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에 가이드라인을 내리지 않아 심사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ㅇ “가장 큰 논란은 자본금 요건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령이 자산관리회사도 추가로 자본금 20억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금융위는 정작 책임을 다른 부처로 떠넘기고 있다.”고 보도

 

< 사실 관계 >

 

□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전문사모집합투자업간 겸업 허용과 관련하여

 

최초 겸업 허용에 따라 전문인력겸직이해상충 방지장치 등 등록 이후 겸업과정에서 현행 자본시장법령과 상충될 수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점검중이며 2월중에는 등록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므로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자본금 요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본금을 요구할 계획은 없는 바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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