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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목소리를 금융제도에 담겠습니다
2017-02-01 조회수 : 5068
담당부서현장점검팀 담당자김영민 사무관 연락처2100-2522

1. 제2기「현장메신저」위촉

 

□ 금융위원회는 ‘17.2.1일 ’17년 현장메신저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 제2기 현장메신저(~‘17.12월)출범

 

금융위원장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지난 한해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제1기 현장메신저의 적극적인 참여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금융개혁의 궁극적 목표금융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제2기 현장메신저들이 금융소비자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소비자의 금융애로 전달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

 

< 현장메신저 개요 >

 

 금융소비자들의 만족과 금융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15년말 현장점검 대상을「금융회사 → 금융소비자로 확대·발전

 

* ’15년말부터 매 분기 금융소비자에 대한 현장점검(분기 5회, 총 25회)을 실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소비자의 실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소비자 및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 실무자로 구성운영

 

*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카드 5개 업권별 25명 내외로 구성

 

2. 제2기「현장메신저」구성 및 운영방안

 

분기별 회의, 금융사 실무직원 참여제1기 현장메신저 운영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

 

(소비자 참여확대) 소비자의 목소리를 더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소비자 비중 확대* 다양화(주부 → 주부직장인대학생 등)

 

* (1기) 소비자 54명, 실무직원 81명 → (2기) 소비자 100명, 실무직원 38명

 

제1기 현장메신저 중 특히 참여율이 높고 의견개진이 활발했던 일반 소비자는 재위촉(30명)

 

ㅇ 아울러, 다양한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추천으로 선발하던 기존 방식에 인터넷을 통한 공모도 병행*하여 선발

 

* 소비자 현장메신저 100명 중 18명을 공모로 선발

 

< 현장메신저 구성 >

(단위: 명)

업권

은행·지주

금융투자

생보

손보

카드

합계

소비자

26

20

15

16

23

100

실무직원

5

10

9

6

8

38

소계

31

30

24

22

31

138

 

(현장점검 체계) 기존 방식대로 사전 건의 등을 바탕으로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분기별 현장메신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건의안 도출

 

3. 제1기 현장메신저 운영 결과

 

’16년 제1기 현장메신저 활동 결과 청취한 소비자 건의사항 121건53건을 수용제도 개선(수용률 44%)

 

소비자들은 금융회사의 정보 공개고지 방식 개선, 이용절차 간소화, 소비자 보호 및 접근성 제고 등을 주로 건의

 

ㅇ 수용률 측면에서는 이용 절차 간소화, 정보 공개고지, 소비자 보호 및 접근성 제고 등의 순으로 높은 수용률을 기록

 

□ 특히, 실생활에 유용한 많은 현장밀착형 금융개혁 과제들이 제1기 현장메신저를 통해 발굴되고 개선

 

① 정보 공개고지 개선

 전월 카드이용 실적 미달 등 대출 우대금리 변동사유 발생 시 SMS 등 고지 서비스 제공 (‘17.1분기 예정)

 

 보험료 할증 기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계약 표준약관」에 할증기준을 포함한 보험료 산출방법을 명시 (‘17.2분기 예정)

 

 자동차보험 가족한정특약가족 범위에 형자자매가 미포함 됨을 계약시 서명해야 하는 청약서 등명확하게 표기 (‘17.3월 예정)

 

 카드 연회비 결제 시 결제사실을 SMS로 고지하는 서비스 제공 (시행 중)

② 이용 절차 및 서류 간소화

 

 하나의 카드사에 분실 신고 시 본인이 가입한 전체 카드를 정지할 수 있는 일괄 분실신고 시스템 구축 (시행 중)

 

 신용카드 발급 시 개인정보 필수 동의 및 서명 통합축소* (‘17.1분기 예정)

 

* 예시: (기존) 동의 6회, 서명 4회 → (개선) 동의 2회, 서명 1회

 

 보험금 청구시 증빙서류 사본 제출 허용 기준 완화(보험금 3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청구서류 간소화 (시행 중)

 

③ 소비자 보호 및 접근성 제고

 

 주부·취업준비생 등 소득증빙이 어려 계좌개설이 어려운 계층 대해 금융거래 범위 및 한도를 설정한 예금계좌 개설 허용 (시행 중)

 

* 1일 거래한도 : (창구) 100만원, (ATM인터넷) 30만원

 

 

4. 향후계획

 

앞으로 금융위원회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을 위해 현장메신저 회의를 분기별로 지속 개최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현장메신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업권별 소셜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소통채널도 마련할 예정

 

아울러, 고령층, 장애인취약계층의 금융애로에 대해서는 도의 집중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개선해 나갈 계획

 

<참고> 주요 건의사항 개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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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기「현장메신저」위촉 및 제1기 현장메신저 운영 결과.hwp (29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제2기「현장메신저」위촉 및 제1기 현장메신저 운영 결과.pdf (6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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