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16.9.1 발표한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중 “기일물 RP 거래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추진
ㅇ 그간 정책적 노력*으로 RP시장이 콜거래 수요를 흡수하면서 크게 성장하였으나 익일물 RP거래에 과도하게 편중**
*('11.6) 증권사 콜머니 규모 단계적 축소 등, ('12.6) RP거래 시스템 개선 등, ('13.1) 전단채법 시행, ('13.11) 제2금융권 콜시장 참여 제한 등
** 기관간 RP거래 규모/익일물 규모(조원) : ('13) 24.8/17.4 → ('16) 51.9/44.2
ㅇ 익일물 편중으로 시장 경색시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가능성*이 있고, 채권투자자의 RP를 통한 단기차입 수요 대응에 한계
* 시장 경색으로 증권사가 RP를 통한 차환 실패시 해당 담보자산을 매각하더라도 자금은 당일이 아닌 익일(T+1)에 유입 → 유동성 리스크 직면 가능
2. 주요 내용
일임계약, 연기금, 공공기금 등에 대한 기관간 RP 허용
ㅇ (현행) 일임계약의 경우 기관간 RP거래가 불가하며, 연기금ㆍ공공기금의 경우 기관간 RP는 가능하나 자금중개사의 RP 중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불가
ㅇ (개선) RP만기의 다변화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RP매수자(자금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임계약에 기관간 RP를 허용하고, 연기금, 공공기금* 등에 대해서는 자금중개사의 RP 중개 대상 기관으로 포함(→실질적으로 기관간 RP거래 가능)
* 금융지주회사, 산림조합중앙회, 예보, KIC, 기금운용법인, 공제기관 등
- 단, 일임계약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대고객 RP거래시에는 동시결제 의무를 면제하고, 투자자 보호 등의 차원에서 매매대상 증권은 국채ㆍ통안채ㆍ특수채 등으로 한정*
* 다만, 일임계약의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모든 채권으로 운용 가능
증권금융의 기일물 RP 시장 조성 기능 강화
ㅇ (현행) 증권금융은 콜론, 콜머니 운용 불가
ㅇ(개선) 증권금융에 대해 기일물 RP거래* 매수ㆍ매도 실적에 비례하여 콜시장에서 자금 차입ㆍ운용을 한시적(2년)으로 허용
* 증권금융에 대해서는 RP거래의 한쪽 당사자가 되어 거래하는 딜러형 RP거래가 허용('10.7월)되어 있으나, 자금여력 등의 한계로 거래실적은 크지 않은 상황
3. 향후 일정
□ '17.2.10~3.22 기간중(40일간) 규정변경 예고 및 규제심사 후 4월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