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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2017-02-22 조회수 : 974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정태호 사무관 연락처2100-2833

1.추진배경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16.8.1.) 이후 법 집행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규제부담 또는 규제 불확실성 등 금융회사 애로사항 확인

 

 과도한 규제부담 : 금융회사의 규모나 업무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는 사례 발생

 

* 예)모든 금융회사에 대하여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전담조직 마련의무 부과

 

 규제 불확실성 : 법조항의 해석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일관성 부족

 

* 예)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해야 하는 의무비율을 “일정비율 이상”으로만 정하고 있어 금융회사별 보수지급 기준 설정시 혼선 발생

 

권역별 특성 및 회사 규모별 수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과도한 규제를 현실화하고, 불명확한 규제는 명확화 필요

 

2.주요내용

1.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범위 축소 (영 제9조)

 

(기존)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분야의 모든 업무집행책임자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이사회 의결 필요)로 선임해야 함

 

(개정안)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각 분야의 “최상위(Chief)" 업무집행책임자 1인만을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임명하도록 완화

 

2.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 정비 (영 제17조, 감독규정 제9조)

 

(기존)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의 범위, 이연지급 비율, 성과보수 환수 기준 등이 법령상 불명확

 

(개정안) 금융회사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단기성과급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규율 명확화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면서 ‘당업무와 관련하여 경상이익과 연동하는 성과보수를 받는 직원’으로 명확화

 

* 대출ㆍ지급보증 담당자, 보험상품개발 및 보험인수 담당자, 증권인수업무 담당자, 매출채권의 양수 및 신용카드발행 업무 담당자 등

 

 성과보수 이연지급 비율 :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최소 40% 이상 이연지급 의무화

 

 성과보수 환수기준 :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성과보수를 환수ㆍ차감하도록 의무화

 

3. 소규모 외은지점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 허용 (영 제24조)

 

(기존) 은행(외은지점 포함)의 경우 자산규모*와 관계 없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불가능

 

* 2금융권은 자산규모 일정액 미만(저축銀:7천억, 기타:5조원)인 경우 겸직 허용

 

(개정안) 자산규모 7천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 허용

4.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 의무 완화 (규정 제11조,제13조)

 

(기존) 모든 금융회사(운용자산 5천억 미만 자문일임업자 제외)에게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담조직 및 지원인력 마련 의무 부과

 

(개정안)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 전담조직을 두되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外 별도 지원인력 마련의무는 면제

 

5. 임원의 결격요건 중 “여신거래”의 의미 명확화 (영 제7조)

 

(기존)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개념이 불명확

 

(개정안) 여신거래의 개념을 “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은행법상 신용공여 개념 준용*)”으로 명확화

 

* 은행법 제2조제8호 :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6. 기타 개정사항

 

 임원 겸직시 겸직 승인 및 보고의무 정비 (영 제11조)

 

금융회사의 사내이사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주요업무책임자와 마찬가지로 겸직승인 의무 부과

 

금융회사의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겸직보고 의무 부과

 

 임원 선ㆍ해임 등의 경우의 공시기한 명확화 (규정 제3조, 제5조)

 

임원 선ㆍ해임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제ㆍ개정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공시기한 명확화

 

- 기존 법령에 공시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주는 문제 개선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 강화 (영 제23조)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 종사 경력자가 위험관리책임자가 되고자 할 경우 “위험관리 관련 업무” 종사 경험을 추가로 요구

 

- 금융공공기관, 유관연구기관 종사 경력자 등의 경우 위험관리 관련 업무 종사경험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통일성 부여

 

 

3.추진일정

□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법예고(`17.2.24일~4.5일)

 

규개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령 개정 이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17.6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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