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배경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16.8.1.) 이후 법 집행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규제부담 또는 규제 불확실성 등 금융회사 애로사항 확인
과도한 규제부담 : 금융회사의 규모나 업무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는 사례 발생
* 예)모든 금융회사에 대하여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전담조직 마련의무 부과
규제 불확실성 : 법조항의 해석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일관성 부족
* 예)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해야 하는 의무비율을 “일정비율 이상”으로만 정하고 있어 금융회사별 보수지급 기준 설정시 혼선 발생
□ 권역별 특성 및 회사 규모별 수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과도한 규제를 현실화하고, 불명확한 규제는 명확화 필요
2.주요내용
1.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범위 축소 (영 제9조)
□ (기존)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분야의 모든 업무집행책임자를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이사회 의결 필요)로 선임해야 함
□(개정안)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각 분야의 “최상위(Chief)" 업무집행책임자 1인만을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임명하도록 완화
2.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 정비 (영 제17조, 감독규정 제9조)
□ (기존)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의 범위, 이연지급 비율, 성과보수 환수 기준 등이 법령상 불명확
□ (개정안) 금융회사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단기성과급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규율 명확화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면서 ‘당업무와 관련하여 경상이익과 연동하는 성과보수를 받는 직원’으로 명확화
* 대출ㆍ지급보증 담당자, 보험상품개발 및 보험인수 담당자, 증권인수업무 담당자, 매출채권의 양수 및 신용카드발행 업무 담당자 등
성과보수 이연지급 비율 :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최소 40% 이상 이연지급 의무화
성과보수 환수기준 :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성과보수를 환수ㆍ차감하도록 의무화
3. 소규모 외은지점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 허용 (영 제24조)
□ (기존) 은행(외은지점 포함)의 경우 자산규모*와 관계 없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불가능
* 2금융권은 자산규모 일정액 미만(저축銀:7천억, 기타:5조원)인 경우 겸직 허용
□ (개정안) 자산규모 7천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 허용
4.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 의무 완화 (규정 제11조,제13조)
□ (기존) 모든 금융회사(운용자산 5천억 미만 자문일임업자 제외)에게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담조직 및 지원인력 마련 의무 부과
□ (개정안)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 전담조직을 두되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外 별도 지원인력 마련의무는 면제
5. 임원의 결격요건 중 “여신거래”의 의미 명확화 (영 제7조)
□ (기존)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중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개념이 불명확
□ (개정안) 여신거래의 개념을 “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은행법상 신용공여 개념 준용*)”으로 명확화
* 은행법 제2조제8호 :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6. 기타 개정사항
임원 겸직시 겸직 승인 및 보고의무 정비 (영 제11조)
ㅇ 금융회사의 사내이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주요업무책임자와 마찬가지로 겸직승인 의무 부과
ㅇ 금융회사의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겸직보고 의무 부과
임원 선ㆍ해임 등의 경우의 공시기한 명확화 (규정 제3조, 제5조)
ㅇ 임원 선ㆍ해임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제ㆍ개정시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공시기한 명확화
- 기존 법령에 공시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주는 문제 개선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 강화 (영 제23조)
ㅇ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 종사 경력자가 위험관리책임자가 되고자 할 경우 “위험관리 관련 업무” 종사 경험을 추가로 요구
- 금융공공기관, 유관연구기관 종사 경력자 등의 경우 위험관리 관련 업무 종사경험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통일성 부여
3.추진일정
□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7.2.24일~4.5일)
□ 규개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령 개정 이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17.6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