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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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2100-2683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7. 2. 23. 임시 제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하여 과징금,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대우조선해양㈜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ㅇ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한편,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제재내용은 추후 감리위·증선위·금융위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종 확정되는 경우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임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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