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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옴부즈만 1주년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
2017-02-27 조회수 : 5761
담당부서현장점검팀 담당자민인영 사무관 연락처2100-2521

1.개요

금융당국의 금융규제에 대한 감시인이자 금융소비자 보호의 수호자 역할 수행을 위해 금융위 옴부즈만 출범('16.2.26)

 

금융법령 전문지식 및 금융당국업권에서의 독립성 등을 고려, 외부추천을 통해 7명*으로 구성,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

 

* 위원장: 장용성 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

 

《 옴부즈만 역할

 

금융규제(법규,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 등)의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및 평가

 

* 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최소화, 합리성 등), 행정지도 등록절차(사전 의견청취 등) 규정

 

불합리한 금융규제로 인한 금융회사의 고충민원 처리하고, 동 과정에서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과 불이익한 조치 방지

 

금융당국 및 금융유관기관의 민원 제도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등에 대한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2.주요실적

1. 그림자규제 심의정비

 

제3자적 시각에서 그림자 규제(공문, 구두지시, 협회 자율규제 등)지속적인 발굴?심의를 통해 효력 여부 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

 

 (그림자규제 정비, '16.7월) 금융현장의 그림자규제(총 565건)에 대해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효력제재준수 여부 등을 명확화

 

* 검토결과를 비조치의견서로 발급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해소

 

금융규제 운영규정시행前 정비('14.12월)한 금융업권 그림자규제 519건일관된 관리?감독을 위해 재정비

 

* 非금융규제 514건, 금융규제 5건으로 분류

 

금융업권에서 효력 여부 등을 질의한 그림자규제 중 추가검토件으로 분류('16.2월) 46건의 금융규제 여부를 심의의결

 

* 非금융규제 42건, 금융규제 4건으로 분류

 

 (협회 자율규제 정비, '16.10월) 금융협회* 자율규제에 대해 형식상 타당성과도한 규제 여부 등을 전수조사심의

 

* 은행연, 생손보협회, 금투협회, 여신협회, 거래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국민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자율규제 245건 중 99개 정비권고

 

* 폐지 20개, 법규화 7개, 개선 72개, 기타 146건은 존치

 

 

《 옴부즈만 출범 전 그림자규제 정비 추진경과 》

 

 

 

 ('14.12월) 全금융권 그림자규제 680건을 전수조사정비하여 존치 필요성 및 제재 여부 등에 따라 분류(폐지 291건, 자율운영 359건, 존속 30건)

 

 ('16.1월) 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최소화, 합리성 등)행정지도 등록시 절차(사전 의견청취 등)방식(문서 원칙) 등에 대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시행

 

 ('16.2월) 금융업권에서 효력 여부 등을 질의그림자규제 366건에 대해 효력준수제재 여부 검토회신(非금융규제 219건, 금융규제 101건, 추가검토 46건)

 

※ 옴부즈만 정비건수 565건

519건 : '14.12월 정비한 680건 중 「금융규제 운영규정」 시행 후 '16.2월 금융업권에서 질의하여 정비한 366건과의 중복을 제외

② 46건 : ‘16.2월 회신한 사항 중 추가검토 사항 46건

2. 금융회사 고충민원 처리

 

 금융회사가 금융규제민원포털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익명으로 제기한 고충민원 11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9차례 회의)

 

정기회의 前 실무협의회(옴부즈만 간사, 금융위금감원 관련부서 등)를 통해 소관부서와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실시

 

 금감원 등의 소관업무로 판단되어 이관한 고충민원(4건)의 경우, 처리결과를 보고받아 관리?감독

 

* 온라인 대비 엄격한 오프라인 금융상품 가입절차 간소화 등

 

 

주요 수용 사례

 

① 보험회사 해피콜 자료의 민원분쟁조정시 증거력 인정(수용)

 

- (권고) 해피콜*증거력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증거력 인정 필요

 

* 저축성변액보험계약 등 체결 후, 보험사가 고객에게 전화하여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법정 의무)

 

- (검토) 해피콜 문항을 개선(Y/N→단답형선택형)하고, 증거자료로 활용수 있음을 소비자에 사전고지한 경우 일부 문항에 증거력 인정(10월 예정)

 

온라인 대비 엄격한 오프라인 금융상품 가입절차 간소화(일부 수용)

 

- (권고) 공인인증서와 클릭만으로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금융상품과 달리 오프라인 상품은 서명 등의 요구가 과다한만큼 개선 필요

 

- (검토) 兩 상품 간 법적규제(신용정보법 등) 차이가 없으므로 현행법 범위 내에서 고객 편의성 제고 방안을 업권과 지속 논의 예정

 

③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 완화(일부 수용)

 

- (권고) 크라우드펀딩 발전을 위해 투자자 자격요건, 투자대상기업 요건, 투자중개업자 관련 규제 등에 대한 완화 필요

 

- (검토)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16.11.7)에 요청사항을 일부 포함

 

ⅰ) (투자자)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는 적격엔젤투자자 투자실적요건 완화

ⅱ)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업력제한(7년) 폐지

ⅲ) (중개업자) 펀딩 수수료를 대신하여 펀딩기업의 지분 취득을 허용

3.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7건 제안(9차례 회의)

 

 

※ 주요 수용 사례

 

①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 하향 조정(수용)

 

- (권고)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 만 19세를 대학 입학연령인 만 18세로 낮춰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필요

 

- (검토)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하향 조정할 예정

 

②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일부 수용)

 

- (권고) 실손보험금 청구시 복잡한 서류절차로 인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므로 간소화 필요

 

- (검토) 모바일 앱 청구 서비스확대하고, 보험금 심사시 원본서류를 요구하는 보험금 액수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청구서류 구비 부담 경감

 

*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16.12.20)

 

③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를 소비자친화적으로 개선(수용)

 

- (권고) 분쟁해결사례쉽게 기술하고 주요 민원사례스토리化하는 한편, 키워드 검색 기능도 강화하여 소비자 편의성 제고 필요

 

- (검토)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선할 예정

 

4. 기 타

 

금융위금감원 합동 옴부즈만 회의*('16.10.14)를 통해 심층적인 제도개선 방안 모색 금융위원간 가교 역할 수행

 

* 협회 자율규제 정비 방안 등에 대해 금융위금감원 합동 검토

 

다양하고 가감없는 고충민원 접수를 위해 금융협회 홈페이지 內 익명게시판 마련 및 금융사 대상 옴부즈만 설명회 개최(‘16.7.8) 등 실시

 

3.향후계획

 

지속적일관적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금융개혁과제의 착근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고충민원 처리 및 소비자보호 기능강화

 

 (금융개혁 상시화) 금융위(현장지원단)주요 금융개혁과제 현장 착근여부 등에 대한 월별 테마점검 실시결과를 검토

 

* (1월) 중소기업 금융애로, (2월) 초기성장기업 자본시장애로, (3월) 취약계층 금융애로

 

점검결과 검토과정에서 옴부즈만의 객관적독립적 시각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방안 등을 제언할 예정

 

정책점검회의 테마 선정

(前분기 말)

 

현장점검반

점검 실시

(매월)

 

옴부즈만 검토

(분기)

 

금발심 보고

(분기)

 

 

 

 

상시금융개혁

테마점검

과제 선정

개혁과제 착근여부 및 애로사항 청취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

옴부즈만 권고 포함 점검결과 개선방안 보고

 

 (운영 활성화) 금융회사 고충민원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심도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옴부즈만 정기회의를 분기별 2회(기존 1회)로 확대

 

정책수립과 집행 측면을 심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경우 금융위금감원 합동회의 개최

 

 (소통채널 확대) 옴부즈만 블로그 개설운영(상반기중 개시)익명 신고채널다양화*하고 옴부즈만 활동 실적에 대해 대국민 홍보

 

* 현재는 금융규제민원포털,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

 

 

 

< 첨 부 > 옴부즈만 개요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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