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경과
□ 국내 P2P 대출시장이 지난해부터 급격한 성장 추세*를 보임에 따라, 투자자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됨
* 대출잔액(억원) : (’16.3)724→(’16.6)1,129→(’16.9)2,087→(’16.12)3,118
ㅇ 해외 P2P 업체의 투자금 횡령부정대출 사례*, 국내 투자자 피해사례** 등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 [美] ‘Lending Club’은 ’16.5월 2,200만 달러(256억원)의 부정대출을 중개[中] ‘e쭈바오’는 ’15.12월 허위정보로 500억 위안(8.5조원)을 모집하여 유용
** [머니옥션] 전산서버 문제 등으로 투자금(대출잔액 40억원) 지급 지연[골든피플] 허위 대출상품에 대해 투자금(피해액 약 5억원)을 모집
□ 동 가이드라인은 ‘16.7월부터 관련 전문가, P2P 업체 등이 참여하는 T/F 운영, 행정지도 예고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용 확정
<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경과 >
(‘16.7.1) 제5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P2P대출 규율방안‘ 논의 (‘16.7.22~’16.10.27) P2P 대출 T/F(팀장 : 금융위 사무처장) 운영 (‘16.11.3)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방안 발표 (‘17.1.23~’17.2.13)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예고(20일간) (‘17.2.23)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한 P2P 업체 간담회 |
2.주요내용
□ 동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가 P2P 업체('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의 연계 영업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
(투자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1개 P2P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를 설정하되, 투자전문성, 위험감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
- 일반 개인투자자 : 연간 누적금액 1천만원(동일차입자 5백만원)
- 소득적격* 개인투자자 : 연간 누적금액 4천만원(동일차입자 2천만원)
* ①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②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
※ 법인 투자자 및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개인)는 별도의 투자한도 없음
(투자금의 별도 관리)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P2P 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관리하여 고객 재산 보호
-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
(영업행위 준수사항) P2P 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행위 등 제한
* 예) 본인 건물의 건축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직접 P2P 업체를 설립
(투자광고)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지
(정보공시) 투자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
* 투자위험, 차입자 정보(대출목적, 사업내용, 신용도, 재무현황, 상환계획, 담보가치 등), 예상수익, 계약해제·해지, 조기 상환조건 등
- 특히, 차입자에 대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P2P 업체가 관련내용을 확인할 의무
3.시행계획
□ ‘17.2.27일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연계 금융회사에 대하여 「P2P 대출 가이드라인」시행을 위한 행정지도 공문 발송
ㅇ 다만, 기존 업체*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 재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간 적용 유예(→ 5.29일부터 적용)
* ’17.2.27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
** ① P2P 대출 투자에 참여 금지 ② 투자한도 설정 ③ 투자금 별도 관리
□ 한편, P2P 협회(‘한국P2P금융협회’)는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투자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
ㅇ 위반업체 정보는 P2P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성장 여부 및 투자자들의 위험인식 제고 수준 등을 감안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개선해나갈 예정
< 붙임 > P2P 대출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