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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7-02-28 조회수 : 5396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2100-2517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2.28. 제4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멈스 매출인 1인에 대하여 소액공모공시서류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제4차 증선위_기업공시국(수정)(17.2.28.).hwp (3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제4차 증선위_기업공시국(수정)(17.2.28.).pdf (1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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